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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 ·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· 장해급여

발뒤꿈치뼈 분쇄골절 · 신경 손상 — 발목 10급에 심한 동통 12급을 더해 심사위원회가 조정 9급으로 올림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6002021. 09. 23
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등급 10급 14호) 취소 · 조정 9급 결정

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운동범위는 공단 측정을 그대로 두고, 신경 손상 · 관절염에 따른 심한 동통을 따로 인정해 등급을 올렸다.
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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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공단은 왼발목 운동범위 50도로 한 관절 기능에 뚜렷한 장해(10급 14호)만 인정하고, 발가락 운동장해는 기준 미달, 통증은 일반 동통으로 봤다. 청구인은 발목 운동범위가 4분의 3 이상 줄었고(8급) 발가락 장해(11급)도 있다며 조정 7급, 적어도 8급을 구했다.

사실관계

  • 12019년 9월 하청업체 소속으로 현장에서 이동식 비계 위에서 일하다 바퀴가 옆 구덩이로 굴러 넘어지면서 왼쪽 종골 분쇄골절, 발목 외상성 관절염, 비골 · 비복신경 손상으로 요양을 승인받았다.
  • 2정복 · 내고정, 금속 제거, 불유합(가관절)에 대한 골편 절제 · 골이식과 거골하관절 유합술 등을 거쳐 2021년 5월까지 입원 175일 · 통원 449일 요양했다.
  • 3주치의는 유합술로 발목 운동범위가 정상의 4분의 3 이상 줄었고(능동 측정 거의 0도), 신경 손상으로 발가락을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우며 수술 부위 통증과 앞발 감각이상이 계속된다고 적었다.
  •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발목 운동범위 50도, 발가락 기준 미달, 일반 동통으로 봤고 공단은 10급 14호로 정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위원회는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심의회의에 나온 청구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.
  • 2왼발목 운동범위 50도와 발가락 기준 미달은 통합심사회의 소견과 같아, 발목은 10급 14호에 해당한다고 봤다.
  • 3그러나 종골 골절로 감각신경 손상과 관절염이 관찰돼 심한 동통이 남을 것으로 보이므로,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12급 15호에도 해당한다고 했다.
  • 4시행령 제53조와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두 장해를 조정해 한 등급 올린 9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.

결론

원처분(장해등급 10급 14호) 취소 · 조정 9급 결정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이 사건에서 발목 운동범위는 주치의(능동 거의 0도)와 공단 · 위원회(50도) 측정이 크게 달랐고, 위원회는 공단 쪽 값을 유지했다.
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
  •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 제1항
  •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· 별표 6
  •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· 별표 5
  •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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