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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 ·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· 장해급여

2층 추락으로 팔꿈치 골절 — 관절면이 고르지 않게 붙은 완고한 통증으로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12급 15호로 올림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6292021. 09. 16
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등급 14급 10호) 취소 · 12급 15호 결정

실무 포인트운동범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,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이 고르지 않게 붙었다는 영상 소견이 동통 등급을 14급에서 12급으로 올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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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오른 팔꿈치 운동범위가 240도이고 연부조직 유착에 따른 일반 동통만 남았다며 14급을 줬다. 청구인은 주치의 소견처럼 운동장해와 심한 통증이 남았다며 다시 봐 달라고 했다.

사실관계

  • 12019년 12월 다세대주택 신축 현장에서 일하다 2층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오른쪽 요골두 골절, 척골 구상돌기 골절, 상완골 원위 외측상과 골절, 척골 측부인대 파열로 요양을 승인받았다.
  • 22020년 1월 요골두 정복 · 금속판 내고정과 외측 측부인대 봉합을 받고 같은 해 나사못 · 금속핀을 차례로 뺐으며, 2020년 12월 요양을 마치고 장해급여를 청구했다(2021년 5월부터 고정물 제거로 재요양).
  • 3주치의는 통증 VAS 6에 분쇄 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해 고르지 않게 붙은 경우라고 적었고, 심사청구 때 대학병원 장해진단서도 냈다.
  •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운동범위 240도, 유착에 따른 일반 동통으로 봤고 공단은 14급 10호로 정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위원회는 제출된 영상에서 팔꿈치 뼈가 붙은 정도로 보아 운동장해 등급에 이를 만한 운동 제한은 없다고 봤다.
  • 2다만 붙은 뒤 관절면이 고르지 않아 다친 부위에 완고한 동통이 남을 것으로 판단했다.
  • 3그래서 시행령 제53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인 12급 15호에 해당한다고 했다.

결론

원처분(장해등급 14급 10호) 취소 · 12급 15호 결정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이 사건에서 같은 통증이라도 일반 동통(14급)과 완고한 동통(12급)을 가른 것은 관절면이 고르지 않다는 영상 소견이었다.
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
  •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  •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
  •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· 별표 6
  •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· 별표 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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