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· 장해급여
2층 추락으로 팔꿈치 골절 — 관절면이 고르지 않게 붙은 완고한 통증으로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12급 15호로 올림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6292021. 09. 16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등급 14급 10호) 취소 · 12급 15호 결정
실무 포인트운동범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,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이 고르지 않게 붙었다는 영상 소견이 동통 등급을 14급에서 12급으로 올렸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비슷한 사건의 결과: 산재 ·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
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→현업 · 합격생이 답합니다
쟁점
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오른 팔꿈치 운동범위가 240도이고 연부조직 유착에 따른 일반 동통만 남았다며 14급을 줬다. 청구인은 주치의 소견처럼 운동장해와 심한 통증이 남았다며 다시 봐 달라고 했다.
사실관계
- 12019년 12월 다세대주택 신축 현장에서 일하다 2층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오른쪽 요골두 골절, 척골 구상돌기 골절, 상완골 원위 외측상과 골절, 척골 측부인대 파열로 요양을 승인받았다.
- 22020년 1월 요골두 정복 · 금속판 내고정과 외측 측부인대 봉합을 받고 같은 해 나사못 · 금속핀을 차례로 뺐으며, 2020년 12월 요양을 마치고 장해급여를 청구했다(2021년 5월부터 고정물 제거로 재요양).
- 3주치의는 통증 VAS 6에 분쇄 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해 고르지 않게 붙은 경우라고 적었고, 심사청구 때 대학병원 장해진단서도 냈다.
-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운동범위 240도, 유착에 따른 일반 동통으로 봤고 공단은 14급 10호로 정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위원회는 제출된 영상에서 팔꿈치 뼈가 붙은 정도로 보아 운동장해 등급에 이를 만한 운동 제한은 없다고 봤다.
- 2다만 붙은 뒤 관절면이 고르지 않아 다친 부위에 완고한 동통이 남을 것으로 판단했다.
- 3그래서 시행령 제53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인 12급 15호에 해당한다고 했다.
결론
원처분(장해등급 14급 10호) 취소 · 12급 15호 결정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이 사건에서 같은 통증이라도 일반 동통(14급)과 완고한 동통(12급)을 가른 것은 관절면이 고르지 않다는 영상 소견이었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-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· 별표 6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· 별표 5
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
-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—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-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%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
- Q이명이랑 난청이 같이 있는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보험사가 의심해요
- Q자동차사고 후유장애 — 다발성 갈비뼈골절 후유장애 등급답변 2
- Q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못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답변 3
-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· 절단 — 진단 지연 · 수술 과실 모두 부정,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(서울동부지법)
함께 보면 좋은 것
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(열손사)가 국가법령정보센터 ·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.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,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· 금액 ·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.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,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