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· 장해급여
추락 뒤 요추 2번 방출성 골절 · 말총증후군 — 공단 준용 10급을 심사위원회가 척주 기능 · 신경근 장해 9급으로 올림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6452021. 10. 01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등급 준용 10급) 취소 · 9급(제17호) 결정
실무 포인트근위축이 없다던 공단 쪽 소견과 달리, 위원회는 근위축과 근력 저하를 인정해 신경근 장해 정도를 올렸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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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공단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소견(혼자 걷고 근위축이 없어 일상생활 대부분이 되며 척수 증상만 남음)에 따라 준용 10급을 줬다. 청구인은 대학병원 도수근력검사에서 근력 3등급 이하가 나왔다며 척주 장해등급을 올려 달라고 했다.
사실관계
- 12019년 11월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다 줄이 끊어져 떨어졌고, 요추 2번 방출성 골절과 왼발목 염좌에 요척수 손상 · 혈종, 말총증후군, 왼쪽 거골 골절, 발기부전이 추가로 승인됐다.
- 2흉추 12번~요추 3번 후방 고정술 · 후궁 절제술과 요추 2번 척추체 절제 · 케이지 삽입술을 받고, 2021년 2월까지 입원 284일 · 통원 182일 요양했다.
- 3주치의(재활의학과)는 척수 증상이 남고 척주 운동 가능 영역이 42% 제한됐으며 왼발에 동통이 있다고 봤다.
- 4공단 지정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혼자 걷고 근위축이 없어 노동능력은 있지만 척수 증상이 남은 상태, 왼발목은 한시적 동통이라고 봤고, 공단은 2021년 4월 준용 10급으로 정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청구인은 심사청구 때 대학병원 도수근력검사(양다리 · 몸통 근력 3등급 이하) 결과를 냈다.
- 2위원회는 고정술 범위, 상당한 척추관 협착, 뚜렷한 근위축, 양다리 근력 3등급을 들어 척추 신경근 장해가 중등도라고 봤다.
- 3척수 손상에 따른 장해는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 정도에는 이르지 않고, 왼발목의 기능 · 동통 장해도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했다.
- 4그래서 척주의 중등도 기능장해와 중등도 신경근 장해가 함께 남은 경우로 보아 9급 1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.
결론
원처분(장해등급 준용 10급) 취소 · 9급(제17호) 결정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공단 단계의 장해진단 기관은 근위축이 없다고 봤지만, 위원회는 영상 · 근력검사를 다시 보고 근위축이 뚜렷하다고 판단했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 제1항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· 별표 6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· 별표 5
-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
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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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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