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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 ·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· 장해급여

45년 석재 작업 뒤 진폐 — 공단 정상(0/0) 판정을 심사에서 병형 1형으로 보고 장해 13급 16호 인정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7072021. 09. 30

한 줄 결론원처분(진폐요양급여 등 부지급) 취소 · 진폐 장해 13급 16호 결정(요양 대상은 아님)

실무 포인트요양 대상(합병증)은 인정되지 않았어도, 병형이 1형으로 판독되면서 장해급여 길이 열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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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공단 진폐심사회의는 병형 정상(0/0), 합병증 비활동성 폐결핵, 심폐기능 정상으로 보고 진폐요양급여 등을 주지 않았다. 청구인은 세 곳 의료기관 흉부사진에서 모두 1형 이상이 나왔다며 다퉜다.

사실관계

  • 1석재 업체에서 일한 분진 경력으로 2021년 2월 진폐 진단을 받아 진폐요양급여 등을 신청했다.
  • 2공단이 맡긴 진폐 정밀진단 기관은 돌산 일을 45년째 하며 호흡곤란과 잦은 기침이 있다고 적고, 흉부영상을 소음영 p/s · 밀도 1/1로 읽었다.
  • 3그러나 진폐심사회의가 병형 정상(0/0) · 합병증 비활동성 폐결핵 · 심폐기능 F0로 판정해, 공단은 2021년 6월 진폐요양급여 등을 주지 않기로 했다.
  • 4청구인은 심사 단계에서 대학병원 소견서(흉부 X선 · CT상 q/q, 2/2)를 더 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진폐 여부와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국제노동기구(ILO) 분류로 판독해 정하고, 요양은 1형 이상에 활동성 폐결핵 등 정해진 합병증이나 고도 심폐기능 장해가 있을 때, 장해는 1형 이상부터 병형과 심폐기능에 따라 1~13급으로 정한다는 기준을 짚었다.
  • 2공단 본부 자문의 3명은 2021년 5월 흉부사진상 병형을 1형(1/1 또는 1/0)으로 보고, 요양 대상 합병증은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.
  • 3그래서 요양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병형 1형 · 심폐기능 정상(F0)이므로 진폐 장해 13급 16호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.

결론

원처분(진폐요양급여 등 부지급) 취소 · 진폐 장해 13급 16호 결정(요양 대상은 아님)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이 사건은 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빠지는 진폐 판정 건이라, 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으로 결론이 났다.
  • 같은 흉부사진을 두고 진폐심사회의(0/0)와 자문의(1/0~1/1) 판독이 갈렸다.
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
  •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  • 산재보험법 제91조의2 · 제91조의6 · 제91조의7 · 제91조의8
  •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· 별표 11의2
  •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2항
  •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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