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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 ·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· 장해급여

엄지 · 검지 압궤상 뒤 검지 끝관절이 굳음 —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13급 8호로 올림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7332021. 09. 24
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등급 14급 10호) 취소 · 13급 8호 결정

실무 포인트두 손가락을 함께 다쳤어도 위원회는 손가락별로 운동각도를 따로 보고, 기준을 넘는 한 손가락으로 등급을 정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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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공단은 엄지와 둘째손가락의 운동 제한이 기준에 못 미치고 손가락 신경 손상에 따른 동통만 남았다며 14급을 줬다. 청구인은 통증과 관절 움직임 제한이 남았다며 다시 봐 달라고 했다.

사실관계

  • 12020년 11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손 엄지와 둘째손가락이 눌려 으스러지고 두 손가락 끝마디뼈가 개방성으로 부러져 요양을 승인받았다.
  • 2변연절제술과 봉합술, 두 번째 변연절제술, 부분층 피부이식술을 거쳐 약물 · 물리치료를 받고 2021년 5월 요양을 마쳤다.
  •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두 손가락의 운동 제한이 미미하고 손가락 신경 손상으로 일반 동통이 남았다고 봐, 공단이 14급 10호로 정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위원회는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심의회의에 나온 청구인의 장해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.
  • 2엄지 근위지관절 운동각도는 45도로 인정기준에 미달하지만, 둘째손가락 끝관절은 0도로 움직이지 않고 다친 부위에 일반 동통도 남았다고 봤다.
  • 3그래서 한 손 둘째손가락 끝관절을 굽히고 펴지 못하게 된 경우로 보아 13급 8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.

결론

원처분(장해등급 14급 10호) 취소 · 13급 8호 결정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공단 심사 때는 운동 제한이 미미하다고 봤지만, 위원회의 직접 확인에서 검지 끝관절 운동각도가 0도로 나왔다.
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
  •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  •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
  •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· 별표 6
  •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· 별표 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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