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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 ·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· 장해급여

양쪽 발뒤꿈치뼈 골절 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— 공단 11급을 심사위원회가 동통 9급으로 올림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8102021. 11. 04
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등급 11급) 취소 · 9급 결정

실무 포인트위원회는 골절이 잘 붙어 운동장해 등급은 어렵다고 보면서도, 통증 자체가 일의 범위를 줄인 정도를 기준으로 등급을 올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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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공단은 양 발목의 심한 동통과 정신과 쪽 국부 신경증상을 근거로 11급을 줬고, 청구인은 양 발목 운동장해와 통증이 심해 걷기 힘들다며 주치의 소견대로 다시 평가해 달라고 했다.

사실관계

  • 12018년 3월 업무상 재해로 양쪽 발뒤꿈치뼈(종골)가 부러졌고,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까지 승인받아 요양한 뒤 장해급여를 청구했다.
  • 2마취통증의학과 주치의는 극심한 작열통 · 이상감각 · 관절 운동장해가 있고 약을 늘리고 신경치료를 해도 반응이 없으며, 통증 탓에 취업 가능한 직종이 제한된다고 적었다. 정신건강의학과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봤다.
  •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작열통으로 발목 운동 측정이 안 되는 양측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상태로, 마약성 진통제 등을 6주 넘게 써도 나아지지 않는 심한 동통을 인정했다.
  • 4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사회의는 국부 신경증상으로 봤고, 공단은 이를 종합해 장해등급을 11급으로 정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위원회는 앞선 신경정신 장해 심의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의 심한 통증이 동통 때문에 취업 가능한 직종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(9급)에 해당한다고 본 소견을 받아들였다.
  • 2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상 골절은 잘 붙어 있어 등급에 이를 운동 제한은 없어 보이고, 이 증후군의 특성상 발목 기능장해를 따로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했다.
  • 3그래서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장해등급 9급으로 판단했다.

결론

원처분(장해등급 11급) 취소 · 9급 결정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이 사건에서 등급을 가른 것은 발목 운동각도가 아니라 통증이 일의 범위를 얼마나 좁혔느냐에 대한 평가였다.
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
  •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  •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· 별표 6
  •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· 별표 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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