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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· 장해급여

발목 삼과 골절 뒤 운동 제한 — 85도로 기준 미달이라던 14급을 위원회 측정 70도로 12급 인정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8552021. 09. 23
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 14급 10호) 취소 · 12급 10호 결정

실무 포인트이 사건은 원인이 분명한 운동장해는 능동으로 재야 한다는 측정 규칙이 쟁점이 됐고, 위원회가 관절염을 확인하며 다시 잰 값으로 등급이 올라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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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오른쪽 발목 운동범위를 85도로 재 기준 미달로 보고, 관절 안 골절이 잘 나은 경우의 일반 동통 14급 10호로 결정했다. 청구인은 능동 측정이라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강제로 수동 측정했다고 다퉜다.

사실관계

  • 12020년 3월 재해로 오른쪽 발목 세 부분(삼과)이 개방성 골절되고 앞쪽 인대가 끊어졌다.
  • 2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보존 치료를 받고 2021년 6월 요양을 마쳤다. 주치의는 수동 측정으로 발목 운동범위 30도, 영구장해로 봤다.
  • 3공단은 2021년 7월 통합심사회의(85도 기준 미달, 관절 안 골절이 잘 나은 경우의 일반 동통) 소견대로 14급 10호를 결정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시행규칙은 강직 · 오그라듦 · 신경 손상처럼 원인이 분명하면 능동 운동으로, 원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수동 운동으로 재도록 정하고 있다.
  • 2위원회는 엑스레이 등 영상에서 관절면이 맞지 않고 외상성 관절염이 있어 운동 제한에 영향을 준다고 봤다.
  • 3발목 운동범위는 발등 쪽 5도 · 발바닥 쪽 40도 · 안쪽 20도 · 바깥쪽 5도로 합계 70도였고 일반 동통도 남을 것으로 보아 12급 10호로 판단했다.

결론

원처분(장해 14급 10호) 취소 · 12급 10호 결정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관절 운동범위 측정에서 능동 · 수동 중 무엇을 썼는지는 장해진단서에 적히는데, 이 사건은 실제 측정 방식이 표시와 달랐다는 주장이 출발점이었다.
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
  •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 제1항
  •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 제1항 · 별표 6
  •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) · 별표 5
  •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(운동기능장해의 측정)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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