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· 장해급여
회전 기계에 말린 둘째 손가락 — 운동장해 13급 대신 관절염에 따른 심한 동통 12급 인정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8932021. 10. 20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 13급 8호) 취소 · 12급 15호 결정
실무 포인트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한 운동장해 상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, 위원회가 영상에서 관절염을 확인해 통증 장해로 등급이 올라갔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비슷한 사건의 결과: 산재 ·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
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→현업 · 합격생이 답합니다
쟁점
공단 쪽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오른쪽 둘째 손가락 끝관절 운동이 15도뿐이라 13급 8호로 결정했다. 청구인은 측정이 과하게 나왔다며, 개인보험 신체감정 결과를 근거로 손가락을 못 쓰게 된 11급 9호를 주장했다.
사실관계
- 12019년 10월 회전하는 기계에 오른손 둘째 손가락이 말려 들어가 불완전 절단과 가운데마디뼈 개방성 골절을 입었고,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도 승인받아 2021년 4월까지 요양했다.
- 2주치의는 뼈는 붙었으나 가운데관절이 어긋나 있고 통증 · 감각 이상 · 관절 강직이 영구히 남는다고 봤다(VAS 8).
- 3공단은 2021년 6월 능동 측정(손허리손가락관절 70도 · 가운데관절 60도 · 끝관절 15도)과 일반 동통을 근거로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는 13급 8호로 결정했다.
- 4청구인은 2021년 7월 대학병원 신체감정에서 손허리손가락관절 45도 · 가운데관절 40도로 나왔다며 상향을 구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위원회는 의무기록 · 영상을 검토하고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손가락을 쟀다.
- 2능동 운동범위는 손허리손가락관절 70도 · 가운데관절 60도로 기준 미달, 끝관절 15도로 13급 8호 수준이었다.
- 3다만 관절 안까지 이어진 골절로 관절 간격이 50% 넘게 줄었고 관절염이 있어 심한 동통이 남을 것으로 보고,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12급 15호를 택했다.
결론
원처분(장해 13급 8호) 취소 · 12급 15호 결정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개인보험 후유장해 감정 수치가 그대로 산재 등급에 쓰이지는 않았고, 이 사건은 위원회 자체 측정과 영상 판단으로 결론이 났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 제1항 · 별표 6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) · 별표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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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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