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· 장해급여
손가락 네 개 절단 뒤 접합 — 둘째 손가락 관절을 다시 재 9급을 8급(네 손가락 기능 상실)으로 올림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9942021. 10. 12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 9급) 취소 · 8급 4호 결정
실무 포인트이 사건은 둘째 손가락 한 관절의 측정값 하나가 네 손가락 전체의 "제대로 못 씀" 판단으로 이어져 등급이 한 단계 올라갔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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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공단 쪽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둘째 손가락 끝관절 15도, 셋째~다섯째 손가락 가운데관절 1/2 미만 제한, 둘째 · 셋째 손가락 끝마디 단축과 일반 동통을 근거로 9급을 매겼다. 청구인은 접합한 손가락 관절이 굳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재측정을 요청했다.
사실관계
- 12020년 11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손 둘째~다섯째 손가락이 완전히 잘리고 손가락뼈 여러 곳이 개방성 골절됐다.
- 2잘린 손가락을 이어 붙이는 수술을 받고 요양했으나 손가락 관절이 굳어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았다.
- 3주치의는 네 손가락의 관절 운동 제한을 적었고, 공단 쪽 기관은 원인이 불명확하다며 수동으로 쟀다.
- 4공단은 2021년 6월 9급으로 결정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위원회는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손가락 상태를 직접 쟀다.
- 2쟁점이 된 오른쪽 둘째 손가락의 근위지관절 운동각도는 50도로 측정됐다.
- 3이에 따라 오른쪽 둘째~다섯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로 보아 8급 4호로 판단했다.
결론
원처분(장해 9급) 취소 · 8급 4호 결정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여러 손가락을 다친 경우 손가락마다 어느 관절을 어떻게 쟀는지가 전체 등급을 좌우했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 제1항 · 별표 6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) · 별표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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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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