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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· 장해급여

발꿈치뼈 · 넓적다리뼈 골절 뒤 발목 통증 — 거골하관절염의 심한 동통을 더해 10급을 9급으로 올림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0062021. 10. 26
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 10급) 취소 · 준용 9급 결정

실무 포인트이 사건에서 등급을 올린 것은 운동범위가 아니라 통증의 정도였다 — 관절염으로 "일반 동통"이 아닌 "심한 동통"(12급)이 인정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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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공단 쪽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오른쪽 무릎 운동범위 65도와 무릎 · 발목 · 엄지발가락의 일반 동통을 근거로 10급을 매겼다. 청구인은 주치의 장해진단을 다시 봐 달라며 상향을 구했다.

사실관계

  • 12019년 4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쪽 발꿈치뼈(종골) 개방성 골절, 넓적다리뼈 아래쪽 골절, 발목 부위 경골신경 불완전 손상을 입었다.
  • 2핀 · 나사 고정, 대퇴골 내고정, 골 제거와 항생제 시멘트 · 자가골 이식, 관절경 활막 절제 등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2021년 3월까지 요양했다. 근전도에서는 오른쪽 경골 · 비골 신경의 불완전 손상이 나왔다.
  • 3주치의는 무릎 운동 제한과 함께 발목 · 엄지발가락에 유착과 신경 손상에 따른 심한 통증이 남았다고 적었다.
  • 4공단은 2021년 4월 무릎 운동범위 65도와 일반 동통 소견에 따라 10급으로 결정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위원회는 의무기록 · 영상을 검토해 쟁점 부위인 오른쪽 발목과 엄지발가락 운동각도는 장해 인정기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.
  • 2다만 발목에 거골하관절염이 생겨 심한 동통이 남았다고 판단했다.
  • 3다툼이 없는 무릎 기능장해 10급과 발목 동통 장해 12급을 준용해 9급에 해당한다고 정했다.

결론

원처분(장해 10급) 취소 · 준용 9급 결정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같은 통증 장해라도 일반 동통(14급)과 심한 동통(12급)은 등급이 다르고, 이 사건은 관절염이 그 구분의 근거가 됐다.
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
  •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  •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 제1항 · 별표 6
  •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) · 별표 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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