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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· 장해급여

흉추 세 마디 골절 — 압박률을 다시 재 11급(고도 변형)을 10급(극도 변형)으로 올림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0302021. 10. 01
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 11급) 취소 · 10급 8호 결정

실무 포인트이 사건은 여러 마디 골절에서 마디별 압박률을 다시 재자 특히 제12흉추 수치가 크게 달라져 등급이 한 단계 올라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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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공단 쪽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제10 · 11 · 12흉추 압박률을 합쳐 41.76%로 보고 11급 7호로 결정했다. 청구인은 허리를 펴지 못하고 일을 못 하는 상태라며 재평가를 구했고, 주치의는 52% 정도로 봤다.

사실관계

  • 12021년 1월 업무상 재해로 제10 · 11 · 12흉추 폐쇄성 골절을 입었다.
  • 2같은 달 제11흉추에 척추체 성형술을 받고 통원 치료를 이어 가다 2021년 6월 요양을 마쳤다.
  • 3공단 쪽 기관은 제10흉추 1.29%, 제11흉추 34.44%, 제12흉추 6.03%로 쟀고, 흉추부 연부조직 변화에 따른 일반 동통도 남았다고 봤다.
  • 4공단은 2021년 7월 합계 41.76%를 근거로 11급 7호로 결정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위원회는 상병 · 치료 경과 · 영상을 검토해 각 척추체 높이를 다시 쟀다.
  • 2제11흉추는 정상 쪽 29.86mm에 비해 눌린 쪽이 17.91mm로 압박률 40.02%였고, 제10흉추 2.24%, 제12흉추 13.39%로 측정됐다.
  • 3이에 따라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경우(10급 8호)로 판단했다.

결론

원처분(장해 11급) 취소 · 10급 8호 결정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여러 마디 압박골절은 마디별 압박률을 더해 등급을 정하므로, 덜 다친 마디의 측정치 차이도 등급 경계를 넘게 할 수 있었다.
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
  •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 제1항
  •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 제1항 · 별표 6
  •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) · 별표 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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