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· 장해급여
퇴근길 추돌사고 뒤 경추 고정술 — 기존 질환 수술이라던 부지급을 뒤집고 10급 인정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0572021. 09. 13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급여 부지급) 취소 · 10급 8호 결정
실무 포인트이 사건은 퇴행성 변화가 많은 목이라도 수술의 직접 이유가 재해로 생긴 골절의 불안정성이면 그 수술 뒤 장해를 재해와 연결해 본 예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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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공단 자문의사회의는 목 통증과 경추 고정술에 따른 관절장해가 승인 상병(경추 골절 등)이 아니라 기존 질환을 수술한 결과라며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.
사실관계
- 12019년 9월 상수도 관로 작업을 마치고 자기 차로 퇴근하던 근로자의 차를 뒤차가 들이받았다.
- 2제6경추 골절, 목 · 허리 염좌, 허벅지 타박상, 무릎 · 어깨 염좌가 승인됐고, 제5-6경추 추간판탈출증과 제4-5요추 디스크 · 신경근병증은 승인되지 않았다.
- 32020년 1월 앞쪽에서 경추를 고정하고 신경을 풀어 주는 수술을 받았고, 2021년 3월까지 545일간 요양했다. 수술 전 CT에는 여러 마디의 척추관 협착과 후종인대 골화 같은 퇴행성 소견도 함께 있었다.
- 4주치의는 고정술로 관절 장해가 생겼다고 했으나, 공단은 2021년 7월 자문의사회의(위원 4명 모두 인과관계 부정) 결과에 따라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.
위원회의 판단
- 1위원회는 의무기록상 승인 상병과 2020년 1월 시행한 제5-7경추 고정술 · 감압술을 확인했다.
- 2경추 영상에서 제6경추 후관절 부위 골절로 생긴 불안정성이 보이고, 이를 이유로 제5-6-7경추 고정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.
- 3그렇다면 이 수술은 승인 상병과 관련된 수술이라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,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10급 8호에 해당한다고 했다.
결론
원처분(장해급여 부지급) 취소 · 10급 8호 결정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불승인 상병(디스크)이 같은 부위에 함께 있어도, 이 사건은 수술을 하게 된 직접 원인이 승인된 골절인지를 영상으로 따져 결론이 바뀌었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 제1항 · 별표 6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) · 별표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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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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