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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 ·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· 장해급여

터파기 공사 중 무너진 흙에 다리 · 골반 골절 — 발목을 능동으로 다시 재 조정 11급을 9급으로 올림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0902021. 10. 20

한 줄 결론원처분(조정 11급) 취소 · 조정 9급 결정

실무 포인트이 사건의 갈림길은 측정 방식이었다 — 근전도로 좌골신경 불완전 손상이 의심되자 위원회는 수동이 아닌 능동 측정을 택했고 발목 등급이 두 단계 올라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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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공단 쪽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오른쪽 발목을 수동으로 재 75도(12급)로 봤고, 고관절 12급 · 골반 동통 14급과 묶어 조정 11급이 나왔다. 청구인은 다리 방사통과 배변 · 배뇨 불편, 힘이 빠져 주저앉는 상태라며 상향을 구했다.

사실관계

  • 12020년 2월 빗물관 터파기 공사 현장에서 측량용 막대를 세우던 근로자의 다리를 옆에서 떨어진 흙덩이가 덮쳐 눌렀다.
  • 2요추 횡돌기 · 천추 · 천장관절 · 치골 · 오른쪽 대퇴골 골절과 늑골 2개 골절, 폐 타박상을 입었고, 오른쪽 종아리 신경(총비골신경) 손상과 발목 염좌가 추가로 승인됐다(발목 관절염은 기존 질환이라 불승인).
  • 3수술(골견인 · 내고정 · 외고정)을 받고 2021년 6월까지 398일간 요양했다(입원 265일).
  • 4공단은 2021년 7월 고관절 205도(12급), 무릎 130도(기준 미달), 발목 75도(12급), 골반 부정 · 불유합에 따른 동통(14급)을 묶어 조정 11급으로 결정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위원회는 구술 심리에 배우자와 함께 나온 청구인의 상태를 직접 쟀다. 고관절과 무릎은 공단 측정치와 같았다.
  • 2오른쪽 발목은 신경 손상과 근력 저하가 있어 능동 측정이 타당하다고 봤고, 발등 쪽 0도 · 발바닥 쪽 40도 · 안쪽 5도 · 바깥쪽 10도로 합계 55도였다.
  • 3그 결과 고관절 기능장해 12급, 발목 기능장해 10급, 골반 골절 일반 동통 14급을 조정해 최종 9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.

결론

원처분(조정 11급) 취소 · 조정 9급 결정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관절 운동범위를 능동으로 재느냐 수동으로 재느냐는 신경 손상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, 이 사건에선 그 선택이 등급을 바꿨다.
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
  •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  •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 제1항 · 별표 6
  •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) · 별표 5
  • 국소부위 동통 장해등급 인정기준(근로복지공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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