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· 장해급여
사다리에서 떨어져 손목 분쇄골절 — 운동범위 145도로 본 14급을 위원회 측정 115도로 12급 인정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1222021. 10. 25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 14급) 취소 · 12급 9호 결정
실무 포인트이 사건은 손목 운동범위 측정치 차이(145도 대 115도)가 등급을 갈랐고, 같은 부위의 동통 14급과 운동장해 12급 중 높은 쪽 하나만 인정됐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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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왼쪽 손목 운동범위를 145도로 재 기준 미달로 보고 일반 동통 14급 10호로 결정했다. 청구인은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수동 측정에서도 운동 제한이 뚜렷했다며 상향을 구했다.
사실관계
- 12020년 3월 인테리어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며 손을 짚어 왼쪽 손목뼈(요골 아래쪽) 분쇄골절과 척골 끝부분 골절을 입었고, 오른쪽 손목과 왼쪽 어깨도 삐었다.
- 2사고 당일 뼈를 맞춰 금속으로 고정하는 수술을, 2021년 2월 금속 제거 수술을 받고 2021년 5월까지 요양했다(입원 62일 · 통원 301일).
- 3주치의는 손목 통증과 운동 제한이 영구히 남는다고 봤고, 공단은 2021년 6월 통합심사회의의 수동 측정(145도, 기준 미달)과 일반 동통 소견대로 14급 10호를 결정했다.
- 4청구인은 2021년 7월 대학병원에서 받은 후유장애 진단(AMA 기준 수동 측정)을 내고 심사를 청구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위원회는 의무기록 · 영상을 검토하고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상태를 확인했다.
- 2손목에 강직이나 오그라듦이 없어 수동으로 쟀고, 손등 쪽 45도 · 손바닥 쪽 40도 · 엄지 쪽 15도 · 새끼 쪽 15도로 합계 115도였으며 일반 동통도 남을 것으로 봤다.
- 3운동범위 제한은 12급 9호, 같은 부위 동통은 14급 10호인데 같은 부위로 산정되는 경우라 높은 등급인 12급 9호를 택했다.
결론
원처분(장해 14급) 취소 · 12급 9호 결정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같은 관절의 운동장해와 통증은 따로 더하지 않고 높은 등급 하나로 정해졌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 제1항 · 별표 6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) · 별표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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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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