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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 ·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· 장해급여

추락 뒤 대동맥판 역류가 남은 하반신 마비 근로자 — 심장 기준 미달이라던 흉복부 장기 장해를 11급으로 인정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2002021. 10. 19

한 줄 결론원처분 중 흉복부 장기 부위 결정 취소 · 흉복부 장기 11급 11호 결정, 심장질환 합병증 예방관리 인정(종합 1급은 유지)

실무 포인트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심장 펌프 기능 수치(구혈률)만이 아니라 판막 손상 자체를 흉복부 장기 장해로 봤다 — 전체 1급은 그대로 두고 흉복부 부위 결정만 바뀌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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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공단은 두 다리 완전마비로 1급을 주면서, 심초음파 구혈률이 65% 이상으로 심기능이 유지된다며 심장 쪽 흉복부 장기 장해는 기준 미달로 봤다. 청구인은 판막 손상으로 피가 역류해 정기 검사와 수술 가능성이 있다며 심장 장해와 합병증 관리를 구했다.

사실관계

  • 12015년 11월 업무상 재해(추락)로 경추 · 흉추 · 요추의 여러 골절과 척수 손상, 혈복강 · 혈흉, 늑골 · 발목 · 양쪽 대퇴 경부 골절을 입었고, 이후 패혈성 쇼크 · 급성신부전 · 폐색전증 · 신경인성 방광 · 대동맥판 역류 등도 승인받아 요양했다.
  • 2주치의는 척수 손상으로 두 다리가 완전히 마비돼 방광루를 달고 있다고 했고, 대학병원 심장내과는 추락 때 생긴 중증(3등급) 대동맥판 역류로 6개월~1년마다 심장초음파가 필요하고 좌심실이 커지면 판막 치환술을 고려해야 한다고 적었다.
  • 3공단은 2021년 4월 통합심사회의 소견대로 두 다리 기능장해 1급 8호를 인정하고, 흉복부 장기는 구혈률 65% 이상으로 기준 미달이라며 최종 1급으로 결정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위원회는 쟁점을 심장과 관련된 흉복부 장기 장해등급을 인정할지로 좁혔다.
  • 2심장초음파 구혈률은 65%로 유지되지만 대동맥판 폐쇄부전이 있으므로,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.
  • 3심장질환에 대해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인정했다.
  • 4그래서 흉복부 장기 부위 결정만 취소하고 그 부위 등급을 11급 11호로 정했다.

결론

원처분 중 흉복부 장기 부위 결정 취소 · 흉복부 장기 11급 11호 결정, 심장질환 합병증 예방관리 인정(종합 1급은 유지)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이미 1급인 경우에도 다른 부위 장해 인정은 합병증 예방관리 같은 후속 지원과 이어져, 이 사건은 심장 부위만 따로 다퉈졌다.
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
  •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  •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 제1항 · 별표 6
  •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) · 별표 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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