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· 장해급여
어깨 회전근개 수술 뒤 운동 제한 — 공단 측정 400도(14급)를 위원회가 다시 재 350도로 보고 12급 인정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2572021. 11. 02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 14급) 취소 · 12급 9호 결정
실무 포인트이 사건은 측정값 차이(400도 대 350도)가 그대로 등급 차이(14급 대 12급)가 된 예로, 위원회가 다시 확인한 수치가 결론을 정했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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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오른쪽 어깨 능동 운동범위를 합계 400도로 재 기준 미달로 보고 일반 동통 14급으로 결정했다. 청구인은 주치의 측정은 350도였다며 장해심사 때 무리하게 쟀다고 다퉜다.
사실관계
- 1오른쪽 어깨 극상근 부분파열 · 충격증후군과 목 · 허리 추간판탈출증을 2019년 9월 진단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근로자가 2021년 2월까지 요양했다.
- 22020년 5월 오른쪽 회전근개 봉합과 활액낭 절제 수술을 받았고, 주치의는 누르면 아프고 움직일 때와 평소에도 통증이 있으며 운동 제한이 남았다고 했다(통증 숫자척도 7).
- 3공단은 2021년 5월 통합심사회의가 능동 측정으로 잰 어깨 운동범위 합계 400도(기준 미달)와 일반 동통을 근거로 14급 10호를 결정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위원회는 상병 · 치료 경과 · 영상을 검토하고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신체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.
- 2오른쪽 어깨 능동 운동범위는 앞으로 들기 120도, 뒤로 들기 30도, 옆으로 들기 90도, 모으기 30도, 안쪽 돌리기 30도, 바깥 돌리기 50도로 합계 350도였고 일반 동통도 남아 있었다.
- 3합계 350도는 12급 범위여서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기능에 장해가 남은 12급 9호로 판단했다.
결론
원처분(장해 14급) 취소 · 12급 9호 결정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어깨 운동장해는 여섯 방향 합계로 등급이 정해져, 측정 방식(능동 · 수동)과 측정 때마다 결과가 갈릴 수 있다 — 이 사건은 위원회 확인으로 정리됐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 제1항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 제1항 · 별표 6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) · 별표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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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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