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· 장해급여
20년 사상 작업으로 생긴 어깨 충돌증후군 수술 뒤 통증 — 부지급을 뒤집고 14급 인정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2582021. 10. 27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급여 부지급) 취소 · 14급 10호 결정
실무 포인트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영상상 변화가 뚜렷하지 않다는 자문 소견에도, 받은 수술의 종류상 연부조직 변화가 생긴다는 점을 동통 인정 근거로 삼았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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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공단 자문의사회의는 연부조직 손상이 치유됐고 유착 · 근경직 · 섬유화 · 석회화 같은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며 일반 동통도 인정하지 않았다.
사실관계
- 1약 20년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사상 작업을 해 온 근로자가 오른쪽 어깨 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요양을 신청했다.
- 22019년 11월 진단받은 오른쪽 어깨 충돌증후군 · 상부 관절와순 파열(SLAP) · 극상건염은 승인됐고, 유착성 관절낭염은 승인되지 않았다.
- 32020년 10월 견봉성형술 · 점액낭 절제술 · 비관혈적 수동술을 받고 2021년 1월까지 요양했다(입원 22일 · 통원 277일).
- 4주치의는 유착 · 섬유화 등 변화가 있는 연부조직 손상 통증으로 봤으나, 공단은 2021년 5월 자문의사회의 소견에 따라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.
위원회의 판단
- 1위원회는 장해급여가 치유 후 남은 장해에 지급된다는 원칙에서 청구인의 상태를 다시 봤다.
- 2승인 상병으로 견봉성형술과 점액낭 절제술을 받으면 연부조직 유착이나 섬유화가 생긴다는 점을 감안했다.
- 3그래서 오른쪽 어깨에 국부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(14급 10호)로 판단했다.
결론
원처분(장해급여 부지급) 취소 · 14급 10호 결정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주치의와 자문의가 연부조직 변화 유무를 두고 엇갈렸는데, 위원회는 시행한 수술 내용을 근거로 통증 장해를 인정했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 제1항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 제1항 · 별표 6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) · 별표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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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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