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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 ·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· 장해급여

셋째 손가락 압궤손상 뒤 남은 저림 — 한시 통증이라던 부지급을 뒤집고 14급 인정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3252021. 11. 01
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급여 부지급) 취소 · 14급 10호 결정

실무 포인트이 사건에서 "한시 동통" 판단을 뒤집은 근거는 요양 종결 뒤에도 증상이 이어진 기간과, 수술 자리와 증상 자리가 맞는다는 점이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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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공단 자문의는 손가락 관절 운동범위가 기준에 못 미치고 통증은 한시적이라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. 청구인은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오히려 심해졌다고 했다.

사실관계

  • 12021년 1월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의 왼손 셋째 손가락이 눌려 으스러지는 손상(압궤손상)을 입었고, 굽힘 힘줄 손상과 이물질이 확인됐다.
  • 2다음 날 상처 정리 · 이물질 제거 · 힘줄 봉합 수술을 받고 2021년 4월까지 요양했다.
  • 3주치의는 자고 나면 뻐근한 정도의 통증과 관절운동 제한을 적었고, 공단 자문의는 운동범위가 기준 미달이고 통증은 일시적이라고 봤다.
  • 4공단은 2021년 5월 장해급여를 주지 않기로 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청구인은 손가락에 찌릿한 느낌과 통증, 움직임 불편이 남았다고 진술했다.
  • 2위원회는 영상에서 힘줄 부위 이물질 제거 수술 상태를 확인했고, 그 자리가 청구인이 말하는 신경증상 부위와 같다고 봤다.
  • 3요양을 마치고 상당 기간이 지난 지금도 증상이 남아 감각신경 손상에 따른 감각 이상이 장해로 남았다고 판단했다. 다만 운동기능장해가 남을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.

결론

원처분(장해급여 부지급) 취소 · 14급 10호 결정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같은 손가락이라도 운동범위 장해와 신경증상은 따로 본다 — 이 사건은 운동장해는 인정되지 않았고 신경증상만 14급으로 인정됐다.
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
  •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 제1항
  •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 제1항 · 별표 6
  •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(운동기능장해의 측정) 제1항 · 별표 4
  •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) · 별표 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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