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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 ·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· 장해급여

차량과 벽 사이에 끼여 늑골 14개 골절 — 통증 14급을 심사위원회가 늑골 변형 12급으로 올림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3462021. 11. 24
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 14급 10호) 취소 · 12급 8호(늑골 변형) 결정

실무 포인트이 사건은 폐기능 장해가 기준 미달이어도 늑골 자체의 변형이 따로 평가돼 등급이 올라갔다 — 엑스레이 각변형 자료와 구술 참석이 함께 쓰였다.
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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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공단은 폐기능(FEV1 71%)이 흉복부 장기 기능장해 기준에 못 미치고 늑골 골절은 일반 통증만 남았다며 14급 10호로 결정했고, 청구인은 늑골이 붙지 않고 흉곽이 꺼져 변형이 남았다고 다퉜다.

사실관계

  • 12020년 9월 일하던 중 세워 둔 차량이 움직이면서 근로자가 차와 벽 사이에 끼였다.
  • 2양쪽 늑골 최소 14개 골절, 외상성 혈기흉 · 폐좌상, 뇌진탕, 외상 뒤 합병증인 폐렴으로 흉관삽입술과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고 2021년 5월까지 요양했다(입원 100일 · 통원 152일).
  • 3공단은 2021년 7월 통합심사회의(폐기능 FEV1 71%로 흉복부 장기 기능장해 기준 미달)와 자문의사회의(다발 골절로 일반 동통) 소견대로 14급 10호를 결정했다.
  • 4청구인은 심사 단계에서 왼쪽 위 늑골의 각변형이 오른쪽보다 25도 크다는 후유장애 진단서, 대학병원 장해진단서, 각변형 24도로 영구장해라는 의료자문 회신을 더 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위원회는 의무기록 · 영상을 검토하고 구술 심리에 나온 청구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.
  • 2시간이 지나도 붙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늑골이 있고, 앞쪽은 어긋나게 붙어 각이 졌으며 겉으로도 오목하게 들어가 보인다고 봤다.
  • 3동통(14급)과 흉복부 장기(기준 미달)를 함께 고려해도 늑골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경우(12급 8호)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.

결론

원처분(장해 14급 10호) 취소 · 12급 8호(늑골 변형) 결정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다발 늑골 골절은 폐기능 · 통증 · 뼈 변형이 각각 다른 계열로 평가된다 — 이 사건은 변형 쪽 자료(각변형 측정 · 외관)가 등급을 올렸다.
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
  •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 제1항
  •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 제1항 · 별표 6
  •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) · 별표 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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