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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 ·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· 장해급여

과거 음향외상 이력이 있는 양측 난청 — 공단 부지급을 뒤집고 소음성 난청 11급 인정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3602021. 11. 05
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급여 부지급) 취소 · 11급 결정

실무 포인트이 사건은 예전 음향외상으로 장해를 받은 적이 있어도, 그 뒤 소음 작업 경력과 청력도 모양이 인정기준에 맞자 위원회가 소음성 난청으로 본 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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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공단 통합심사회의는 고음역이 사라진 청력 모양과 예전 발파 사고로 고막이 뚫린 이력을 들어 만성 소음보다 음향외상 탓으로 보고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.

사실관계

  • 11992년 발파 작업 중 사고로 고막이 뚫려 장해 12급을 받은 적이 있는 근로자가, 그 뒤에도 발파공 · 토공 · 형틀목공으로 일했다.
  • 2마지막 사업장에서 5년 5개월가량 일한 뒤 2020년 5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했다.
  • 3두 차례 특별진찰의 역치 · 어음명료도가 서로 달랐고, 공단 자문의는 한때 위난청을 의심해 재검을 요청했다가 이후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냈다.
  • 4공단은 2021년 5월 통합심사회의 결과(우 46dB · 좌 55dB, 고음역 소실, 과거 음향외상)에 따라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며 부지급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위원회는 청구인이 85dB 이상 소음 작업장에서 3년 넘게 일한 사실을 확인했다.
  • 2특진 순음청력은 우측 46dB(4kHz는 100dB로 간주해 계산) · 좌측 55dB, 어음명료도는 양쪽 모두 80% 이상이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소음성 난청 요건을 채운다고 봤다.
  • 3저음역은 보존되고 고음역 역치가 떨어진 청력도가 소음성 난청 모양과 맞아, 음향외상 이력이 있더라도 청력 저하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.
  • 4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dB 이상인 경우로 보아 11급으로 판단했다.

결론

원처분(장해급여 부지급) 취소 · 11급 결정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같은 귀에 예전 사고 장해 이력이 있으면 공단이 다른 원인을 먼저 의심할 수 있다 — 이 사건은 그 뒤의 소음 작업 경력과 청력도 모양이 판단의 중심이 됐다.
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
  •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  •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 제1항 · 별표 6
  •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) · 별표 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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