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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 ·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· 장해급여

용접 중 추락해 생긴 흉추 압박골절 — 압박률을 다시 재 33%로 보고 12급 변형장해를 11급으로 올림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4382021. 10. 20
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 12급 16호) 취소 · 11급 7호 결정

실무 포인트이 사건은 기관마다 28% · 29.83% · 30.5%로 엇갈린 압박률을 위원회가 영상으로 직접 다시 재어 등급이 한 단계 올라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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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공단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이 잰 압박률 29.83%를 근거로 중등도 변형(12급)으로 봤고, 청구인은 대학병원이 잰 30.5%를 내세워 한 단계 위 등급을 구했다.

사실관계

  • 12020년 11월 건물 안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벽에 박힌 타이를 딛고 오르다 타이가 빠지면서 약 2m 아래 흙바닥에 엉덩이부터 떨어졌다.
  • 2제12흉추 압박골절과 허리 염좌로 2021년 7월까지 요양했다(입원 55일 · 통원 169일, 수술 없음).
  • 3주치의 장해진단서는 압박률을 28%로 적었고, 공단 쪽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골절이 붙은 상태에서 29.83%로 측정했다.
  • 4공단은 2021년 7월 척주에 중등도 변형이 남았다고 보고 12급 16호로 결정했고, 청구인은 대학병원에서 30.5%로 잰 진단서를 내고 심사를 청구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장해등급은 치유 후 남은 상태를 의학 소견으로 확인해 부위 · 계열별로 정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했다.
  • 2위원회가 제출 영상에서 제11흉추 · 제12흉추 · 제1요추 높이를 다시 재어 계산한 제12흉추 압박률은 33.53%였다.
  • 3이 수치면 척주에 고도의 변형이 남은 경우라고 보고, 시행령 제53조와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11급 7호로 판단했다.

결론

원처분(장해 12급 16호) 취소 · 11급 7호 결정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척추 압박골절 변형장해는 압박률 측정치로 중등도 · 고도가 나뉘어, 진단서마다 수치가 다르면 어느 영상의 어느 높이로 쟀는지가 다시 따져졌다.
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
  •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 제1항
  •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 제1항 · 별표 6
  •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) · 별표 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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