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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 ·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· 장해급여

요추 2번 압박골절 — 압박률을 34.41%로 다시 재 공단 12급(중등도 변형)을 11급(고도 변형)으로 올림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5502021. 11. 04
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 12급 16호) 취소 · 11급 결정

실무 포인트같은 영상인데 압박률이 28%대(자문의)와 34%대(위원회)로 갈렸다 — 이 사건은 위아래 척추뼈 높이를 다시 잰 값으로 중등도 · 고도 변형이 갈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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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공단은 자문의 소견(압박률 28.29%)에 따라 척추 중등도 변형 12급 16호로 결정했고, 청구인은 허리 통증으로 일상이 어렵다며 상향을 구했다.

사실관계

  • 1청구인은 2020년 10월 작업 중 다쳐 요추 2번 압박골절, 허리 · 골반 염좌를 승인받아 2021년 5월까지 요양했다.
  • 2주치의는 허리 통증이 영구히 남고 요추 2번 변형이 27.8%라고 진단했다.
  • 3공단 자문의는 요추 2번 압박률을 28.29%로 봤고, 공단은 2021년 6월 척추 중등도 변형(12급 16호)으로 결정했다.
  • 4청구인은 허리를 굽히거나 조금만 앉아 있어도 아프고, 걷다가도 쉬어야 한다며 상향을 구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위원회는 영상과 의무기록을 보고, 골절 양상상 척추고정술 대상은 아니지만 압박 정도는 심하다고 봤다.
  • 2위아래 척추뼈 높이(요추 1번 30.27mm · 2번 20.05mm · 3번 30.87mm)로 다시 재 압박률을 34.41%로 산출했다.
  • 3그래서 척추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경우로 11급을 인정했다.

결론

원처분(장해 12급 16호) 취소 · 11급 결정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척추 변형장해는 압박률 몇 %p 차이로 중등도(12급)와 고도(11급)가 갈린다 — 이 사건은 위원회가 높이를 다시 재 등급이 바뀌었다.
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
  •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  • 산재보험법 제105조(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 · 결정)
  •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· 별표 6
  •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· 별표 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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