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· 장해급여
롤테이너에 끼인 새끼손가락 골절 — "한시 통증"이라던 공단 부지급 취소, 영구 통증 14급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5662021. 11. 05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급여 부지급) 취소 · 14급 10호 결정
실무 포인트뼈가 잘 붙었어도, 이 사건은 관절 간격 감소 · 연골 소실이라는 영상 소견이 "한시"를 "영구" 통증으로 바꾼 근거가 됐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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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공단 자문의사회의가 뼈가 잘 붙어 통증은 한시적이라며 부지급하자, 청구인은 통증 · 굽힘 제한 · 부기가 남았다며 14급 이상을 구했다.
사실관계
- 1청구인은 2020년 12월 매장별 물품을 롤테이너에 싣고 좁은 통로로 옮기다 롤테이너 사이에 왼손 새끼손가락이 끼어 첫마디뼈(근위지골)가 부러졌다.
- 2핀 고정 수술과 이후 핀 제거를 받고 2021년 5월까지 요양했다(입원 5일 · 통원 156일). 주치의는 수술 뒤 고정으로 관절이 굳어 운동이 제한된다고 했다.
- 3공단 자문의는 수술 부위 관절 구축에 따른 일반 통증으로 봤지만, 자문의사회의는 뼈가 잘 붙고 부기도 없어 한시적 통증이라고 했고 공단은 2021년 7월 부지급했다.
- 4청구인은 손가락 마디 통증이 심하고 잘 굽혀지지 않으며 부기도 있다고 주장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위원회는 제출된 영상으로 수술 전후 새끼손가락 첫마디뼈 상태를 확인했다.
- 2운동기능장해가 남을 정도는 아니지만,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연골이 소실된 것이 보여 다친 부위에 통증이 영구히 남는다고 봤다.
- 3그래서 국부 신경증상(14급 10호)으로 판단했다.
결론
원처분(장해급여 부지급) 취소 · 14급 10호 결정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공단은 2020년 7월 국소부위 동통 장해등급 인정기준을 고쳐 시행했고, 이 사건 관계 법령에도 그 기준이 올라 있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- 산재보험법 제105조(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 · 결정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· 별표 6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· 별표 5
- 근로복지공단 국소부위 동통 장해등급 인정기준(2020. 7. 14. 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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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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