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· 장해급여
요추 4-5번 디스크 · 발목 마비 — 척추 준용 9급에 발목 폐용(8급)을 조정해 7급으로 올림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6172021. 11. 12
한 줄 결론원처분(준용 9급) 취소 · 7급(조정) 결정
실무 포인트발목 마비는 디스크의 증상이라며 별도 상병으로 승인되지 않았지만, 위원회는 척추 신경근 손상에 딸린 발목 기능장해로 함께 평가해 등급을 올렸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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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공단은 수술 1회 · 극도의 신경근장해로 준용 9급을 줬고, 청구인은 발목 운동이 0도라 그것만으로 8급이며 원인이 분명한 마비를 수동으로 잰 것은 잘못이라며 재평가를 구했다.
사실관계
- 1건설 현장 근로자인 청구인이 2019년 10월 업무 중 넘어져 허리를 다쳐 요추 4-5번 추간판탈출증을 승인받고, 같은 달 척추후궁절제술을 받아 2021년 4월까지 요양했다.
- 2요양 신청 때 함께 낸 오른쪽 발목 완전마비는 디스크의 증상 · 소견일 뿐이라며 별도 상병으로 승인되지 않았다.
- 3주치의는 오른쪽 다리 감각이상 · 근력저하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근력이 중력을 이기지 못하는 수준(G1)이라고 봤다.
- 4통합심사회의는 오른쪽 발목 운동범위 30도, 수술 1회, 뚜렷한 근위축과 극도의 신경근 장해로 보고, 공단은 2021년 6월 준용 9급으로 결정했다.
- 5청구인은 발목 운동가능범위가 0도라 4분의 3 이상 제한된 8급이고, 원인이 분명하면 능동으로 재야 한다고 주장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위원회는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상태와 진찰 · 근전도 결과를 보고, 주된 척추신경근 손상으로 근위축이 뚜렷해 중력을 없앤 상태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정도라고 봤다.
- 2척추는 공인된 수술을 받은 경우(13급)이면서 극도의 신경근장해가 남은 준용 9급이고, 기능장해로는 척추 부위 13급에 더해 신경근 손상으로 오른쪽 발목이 근위축이 심한 폐용 상태(8급)라고 판단했다.
- 3척추와 오른쪽 발목 기능장해를 조정해 7급으로 결정했다.
결론
원처분(준용 9급) 취소 · 7급(조정) 결정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이 사건에서 발목은 별도 상병이 아니었지만, 척추 신경근 손상으로 생긴 기능장해로 등급 계산에 들어갔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· 별표 6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· 별표 4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· 별표 5
- 산재보험법 제105조(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 · 결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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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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