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· 장해급여
승강기 로프에 엄지 끼임(탈장갑 손상) — 끝관절 40도로 공단 13급을 10급으로 올림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7002021. 11. 12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 13급) 취소 · 10급(10호) 결정
실무 포인트엄지 끝관절 각도 몇 도(45도 · 40도)가 13급과 10급을 갈랐다 — 이 사건은 위원회 측정과 X선 소견이 일치했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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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→현업 · 합격생이 답합니다
쟁점
통합심사회의가 엄지 끝마디뼈 일부 결손은 인정하면서 끝관절이 능동 45도 움직인다고 보아 13급 6호를 줬고, 청구인은 X선으로 다시 잰 각도가 38도라며 재평가를 구했다.
사실관계
- 1승강기 수리 일을 하던 청구인이 2020년 12월 주 로프를 청소하다 로프와 도르래 사이에 왼손이 끼었다.
- 2왼쪽 엄지 탈장갑 손상 · 연부조직 절단(혈류 없는 상태)을 승인받아 혈관 봉합, 복부 피판 · 분리, 여러 차례 변연절제 · 국소피판 수술을 받고 2021년 5월까지 요양했다.
- 3통합심사회의는 엄지 끝마디뼈 일부 결손과 일반 통증, 운동범위 밑마디 60도 · 끝관절 45도(능동)로 보고, 공단은 2021년 6월 엄지 뼈 일부 상실(13급 6호)로 결정했다.
- 4청구인은 주치의가 X선으로 다시 잰 끝관절 굴곡이 38도였다며 객관적인 재평가를 구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위원회는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손을 직접 확인했다.
- 2다툼이 된 왼쪽 엄지 끝관절 운동범위는 40도(굽히기 40 · 펴기 0)로 정상의 1/2 이상 제한됐고, 제출된 X선에서도 같은 소견이 보인다고 했다.
- 3그래서 한 손 엄지를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(10급 10호)로 판단했다.
결론
원처분(장해 13급) 취소 · 10급(10호) 결정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뼈 일부를 잃은 장해(13급)와 관절 기능장해(10급)는 따로 본다 — 이 사건은 기능장해 쪽이 더 높아 그 등급으로 정해졌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· 별표 6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· 별표 4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· 별표 5
- 산재보험법 제105조(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 · 결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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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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