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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 ·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· 장해급여

발목 분쇄골절 · 다리 신경 손상 — "고정물 빼고 다시 판정"이라던 공단 부지급 취소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7602021. 11. 16
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급여 부지급) 취소 — 고정물 제거 전에도 장해 판정이 가능하다고 봄

실무 포인트이 결정은 등급을 정하지 않았다 — 주문은 부지급 취소뿐이고, 고정물 제거 전이라도 장해 판정이 가능하다는 판단까지만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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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공단 통합심사회의가 발목을 위로 젖힐 때 고정물이 운동을 막는다며 제거 수술 뒤 재판정해야 한다고 보고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고, 청구인은 고정물은 관절 운동과 상관없고 빼면 걷지 못한다는 주치의 의견을 들어 맞섰다.

사실관계

  • 1청구인은 2019년 1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쪽 발목 경골 아래쪽 개방성 관절 내 분쇄골절과 비골 끝 분쇄골절을 입고, 이후 다리 신경(천비골 · 심비골) 손상을 추가로 승인받아 2020년 10월까지 요양했다.
  • 2뼈가 붙지 않아 2019년 11월 골유합술 · 뼈 이식을 받았고, 2021년 4월 검사에서 유합은 거의 됐으나 외상성 관절염이 확인됐다. 주치의는 발목 강직 · 안쪽 휨 변형과 심한 통증을 진단했다.
  • 3수술한 병원은 고정 금속이 관절 운동장애와 무관하고 최소 1년 이상 빼기 어렵다고 했지만, 통합심사회의는 고정물이 발목 운동을 제한한다며 제거 뒤 재판정이 맞다고 봤고, 공단은 2021년 6월 부지급했다.
  • 4청구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로, 산재 장해가 끝나야 손해배상 정리도 할 수 있다며 생계 어려움을 호소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위원회는 제출된 영상으로 오른쪽 발목 골절 상태와 유합 정도를 확인했다.
  • 2그 상태로 보아 금속 고정물이 발목 운동을 막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.
  • 3따라서 고정물을 빼기 전에도 발목 운동범위를 재 장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고 봤다.

결론

원처분(장해급여 부지급) 취소 — 고정물 제거 전에도 장해 판정이 가능하다고 봄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고정물이 운동 제한의 원인인지는 영상의 골절 · 유합 상태로 판단했다 — 이 사건은 주치의 쪽 의견과 같은 방향이었다.
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
  •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  • 산재보험법 제105조(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 · 결정)
  •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· 별표 6
  •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· 별표 4
  •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· 별표 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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