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· 장해급여
화물차 위 추락 흉추 4곳 압박골절 — 압박률 합 58.2%로 공단 11급을 조정 10급으로 올림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7912021. 11. 04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 11급 7호) 취소 · 조정 10급 결정
실무 포인트압박률 합계가 자문의 두 번(41.4% · 49.2%)과 위원회(58.2%)마다 달랐다 — 이 사건은 위아래 척추뼈 높이와 비교한 위원회 측정이 결론이 됐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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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→현업 · 합격생이 답합니다
쟁점
공단은 흉추 압박률 합계를 41.4% · 49.2%로 본 자문 소견에 따라 척추 변형장해 11급 7호로 결정했고, 청구인은 주치의 평가와 너무 다르다며 엄지발가락과 함께 다시 봐 달라고 했다.
사실관계
- 1화물 적재 작업 중 25톤 차량 위에서 떨어진 청구인이 2020년 11월 오른쪽 엄지발가락 골절, 7 · 9 · 10 · 12번 흉추 압박골절, 장골 동맥 혈전증 등을 승인받았다.
- 2수술 없이 보조기 · 재활로 2021년 7월까지 요양했다(입원 71일 · 통원 169일).
- 3공단 자문의는 두 차례 흉추 압박률 합계를 41.4%, 49.2%로 봤고, 통합심사회의는 오른쪽 엄지발가락은 정상 각도에 일반 통증(14급)이라고 봤다. 공단은 2021년 8월 척추 변형장해 11급 7호로 결정했다.
- 4청구인은 주치의 장해진단서의 압박률 · 엄지발가락 관절 평가와 공단 판단이 확연히 다르다며 다시 확인해 달라고 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위원회는 영상에서 위아래 척추뼈 높이와 비교해 압박률을 T7 6.08% · T9 8.64% · T10 14.29% · T12 29.19%, 합계 58.2%(10급)로 쟀다.
- 2오른쪽 엄지발가락은 골절이 심하지 않고 회복도 잘 돼 관절이 정상의 1/2 이상 제한될 소견은 없고, 일반 통증(14급)만 남는다고 봤다.
- 3두 장해를 조정해 최종 10급으로 판단했다.
결론
원처분(장해 11급 7호) 취소 · 조정 10급 결정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여러 척추뼈가 눌린 경우 압박률을 더한 합계로 변형장해 등급을 본다 — 이 사건은 어느 척추뼈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합계가 크게 달랐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· 별표 6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· 별표 5
- 산재보험법 제105조(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 · 결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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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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