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· 장해급여
새끼손가락 펴는 힘줄 손상 — "한시적 통증"이라던 공단 부지급 취소, 영구 통증 14급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8222021. 11. 10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급여 부지급) 취소 · 14급 10호 결정
실무 포인트통증이 "한시적"이냐 "영구적"이냐가 부지급과 14급을 갈랐다 — 이 사건은 위원회가 아탈구를 영구 통증의 근거로 봤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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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공단 자문의사회의가 새끼손가락 운동범위는 기준에 못 미치고 통증은 한시적이라며 부지급하자, 청구인은 운동 제한과 신경 손상을 동반한 통증이 남았다고 주장했다.
사실관계
- 1청구인은 2021년 1월 철재 파이프 설치 보조작업 중 비계를 맨손으로 잡고 오르다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다쳤다.
- 2오른쪽 새끼손가락 펴는 힘줄(신전건) 손상으로 2021년 2월 힘줄 이식 재건 수술을 받고 6월까지 요양했다.
- 3주치의는 손목 · 새끼손가락 운동 제한과 손목 바깥쪽 통증을, 이후 척골신경 감각가지 손상과 상당한 통증이 남았다고 진단했다.
- 4공단 자문의사회의는 새끼손가락 밑마디 관절 60도에 통증은 한시적이라고 봤고, 공단은 2021년 7월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.
위원회의 판단
- 1위원회는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손을 직접 확인했다.
- 2오른쪽 손가락과 손목에 운동기능장해가 남을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.
- 3다만 새끼손가락 아탈구 때문에 굽히고 펼 때 다친 부위에 통증이 영구히 남는다고 보아, 국부 신경증상(14급 10호)으로 판단했다.
결론
원처분(장해급여 부지급) 취소 · 14급 10호 결정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공단은 통증이 한시적이면 장해로 보지 않는다 — 이 사건은 위원회가 직접 진찰한 소견으로 영구 통증이 인정됐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· 별표 6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· 별표 4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· 별표 5
- 산재보험법 제105조(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 · 결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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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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