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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 ·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· 장해급여

탄광 굴진작업 소음성 난청 —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왼쪽 귀만 인정해 14급으로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9352021. 11. 04
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급여 부지급) 취소 · 장해 14급 결정

실무 포인트두 귀를 따로 봤다 — 작업을 그만둔 뒤 검사 수치가 좋았다가 나빠진 오른쪽은 빼고, 왼쪽만으로 등급(14급)을 매겼다.
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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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공단은 좌우 비대칭 · 4kHz 저하(dip) 없음 · 중이염 병력 · 소음작업을 그만둔 지 오래된 뒤 나빠진 점을 들어 소음성이 아닌 기질적 난청이라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.

사실관계

  • 1청구인은 광업소에서 굴진작업을 하며 큰 소음에 노출됐다며(청구인 쪽 주장 100dB 이상 · 8년) 양측 혼합성 · 소음성 난청으로 2020년 2월 세 번째 장해급여 청구를 했다.
  • 2공단은 소음노출 기준은 충족한다고 보면서도, 통합심사회의가 우측 48dB · 좌측 60dB, 어음명료도 양쪽 88%인 청력에서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 소견에 따라 2021년 6월 부지급했다.
  • 3심사회의는 고막 천공 · 화농성 중이염 치료 병력, 소음작업 중단 약 30년 뒤 다른 병원 검사(우 34dB · 좌 45dB)보다 최근 청력이 더 떨어진 점을 근거로 들었다.
  • 4청구인 쪽은 소음성 난청도 비대칭일 수 있고, 업무 외 원인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위원회는 특별진찰에서 우측 48dB였지만 소음작업을 떠난 뒤 다른 병원 검사에서 34dB로 나온 점에서, 오른쪽은 작업을 그만둔 뒤 나빠진 것으로 보고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.
  • 2왼쪽은 중이염 병력이 있어도 고막에 특별한 이상이 없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했고, 최소가청력치는 57dB로 봤다.
  • 3그래서 한 귀가 1m 이상 떨어진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(14급 1호)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.

결론

원처분(장해급여 부지급) 취소 · 장해 14급 결정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소음성 난청은 귀마다 업무관련성을 따로 본다 — 이 사건은 작업 중단 뒤 수치 변화가 한쪽 귀를 빼는 근거가 됐다.
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
  •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  •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(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)
  • 산재보험법 제105조(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 · 결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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