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· 장해급여
30년 착암 · 발파 일했다는 난청 — 확인된 근무 3년 미만이라 한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뒤집고 9급 인정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0202021. 11. 23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급여 부지급) 취소 · 9급 7호 결정
실무 포인트소득 · 가입 기록으로는 노출 기간이 3년이 안 돼도, 같은 현장에서 일하다 인정받은 동료의 진술과 직업력이 노출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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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공단 업무관련성 평가는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소음 작업 기간이 3년 미만이라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못 미친다고 봤다. 청구인은 약 30년간 석산 · 터널 현장에서 일했지만 일용직이라 기록이 없고, 직업력 조사에도 계산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.
사실관계
- 1공사 현장 등에서 소음에 노출돼 2020년 5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다며 그해 9월 장해급여를 청구했다. 청구인은 만 72세였다.
- 2특별진찰에서 가장 좋은 청력은 우 63dB · 좌 74dB, 어음명료도 우 64% · 좌 68%였고 고막 · 중이에 이상은 없었다. 특진의는 일부 노화성 가능성은 있지만 소음성 난청과 더 관련이 크다고 봤다.
- 3공단 병원 직업력 조사는 석재 시공 약 6개월, 터널 착암 · 발파 보조 약 4개월, 석재 가공 약 10개월만 확인했고, 공단은 3년 노출 기준에 못 미친다며 2021년 6월 장해급여를 주지 않기로 했다.
- 4청구인은 소득금액을 진술 일당으로 나눠 기간을 계산한 것이 잘못됐고 서면 자료가 없을 때 쓰는 다른 확인 방법도 거치지 않았다며, 함께 일하다 난청을 인정받은 동료 등의 진술서를 냈다.
위원회의 판단
- 1특별진찰 순음청력은 우 63dB · 좌 74dB, 어음명료도는 우 64% · 좌 68%로 측정됐다고 봤다.
- 2소음성 난청을 인정받은 동료 근로자와 직업력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, 과거 건설 현장은 임금 신고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노출 기준에 못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.
- 3검사상 소음 외 다른 원인의 난청도 확인되지 않아 시행령 제34조 제3항 기준에 맞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, 9급 7호로 판단했다.
결론
원처분(장해급여 부지급) 취소 · 9급 7호 결정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공단은 일용 소득을 일당으로 나눠 근무 기간을 계산했지만(17일을 1개월, 200일을 1년으로), 위원회는 그 기록만으로 노출 기간을 판단하지 않았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- 산재보험법 제105조(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· 결정) 제1항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 제1항 · 별표 6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· 별표 5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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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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