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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 ·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· 장해급여

차량 사고 쇄골 골절로 두 번 수술 —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어깨 운동 범위 360도로 보고 12급으로 올림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1062021. 11. 22
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등급 14급 10호) 취소 · 12급 9호 결정

실무 포인트공단 측정(380도)과 위원회 측정(360도)은 20도 차이였지만, 결과는 14급과 12급으로 갈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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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공단 장해진단 전문 의료기관은 오른쪽 어깨 운동 범위 380도와 일반 동통만 인정해 14급 10호로 봤다. 청구인은 운동장해와 심한 동통을 다시 봐 달라고 했다.

사실관계

  • 12019년 7월 동료가 운전하던 학교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 차가 가드레일에 부딪쳐 오른쪽 쇄골 몸통 골절을 입었다.
  • 2내고정술 뒤 골이식 · 재고정술까지 두 번 수술을 받았고, 2021년 6월까지 요양했다(입원 58일 · 통원 611일).
  • 3주치의는 어깨뼈 주위 통증(VAS 6)을 적었고, 공단 장해진단 전문 의료기관은 CT상 뼈가 붙었으며 어깨 운동 범위 380도에 강직 · 유착에 따른 일반 동통이 남는다고 봤다.
  • 4공단은 2021년 7월 14급 10호로 결정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심의에 나온 청구인의 오른쪽 어깨 운동 가능 범위는 합계 360도(앞으로 들기 110도, 옆으로 들기 100도 등)로 측정됐고, 통증은 일반 동통 수준이었다.
  • 2의무기록과 영상에서 내고정술을 두 번 했고 고정물이 들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측정값은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봤다.
  • 3이에 따라 오른쪽 어깨관절 기능장해 12급 9호로 판단했다.

결론

원처분(장해등급 14급 10호) 취소 · 12급 9호 결정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청구인이 주장한 심한 동통은 인정되지 않았고, 등급을 올린 것은 어깨 운동 범위였다.
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
  •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  • 산재보험법 제105조(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· 결정) 제1항
  •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 제1항 · 별표 6
  •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· 별표 5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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