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· 장해급여
4m 추락 요추 방출성 골절 · 발꿈치뼈 골절 — 공단 10급을 심사위원회가 외상성 관절염의 심한 동통을 더해 9급으로 올림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1332021. 11. 18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등급 10급 8호) 취소 · 9급 결정
실무 포인트발 쪽 통증이 일반 동통(14급)에서 심한 동통(12급)으로 바뀌자 13급 이상 장해가 둘이 돼 조정으로 한 등급이 올랐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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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공단은 척추 고정술(10급)과 발꿈치뼈 부위 일반 동통(14급)으로 10급 8호를 정했다. 청구인은 공단 자문의 한 명은 완고한 동통을 인정했는데 자문의사회의가 일반 동통으로 낮췄고, CT에서 거골하 관절 외상성 관절염도 확인됐다며 9급을 구했다.
사실관계
- 12020년 3월 작업 중 약 4m 아래로 떨어져 요추 2번 방출성 골절, 오른쪽 발꿈치뼈(종골) 골절, 왼쪽 팔꿈치 요골머리 골절, 손목 삼각섬유연골 파열을 입고 2021년 2월까지 요양했다.
- 2흉추 12번~요추 3번 고정 · 유합술과 발꿈치뼈 정복 · 내고정술을 받았다.
- 3공단 자문의 한 사람은 발꿈치뼈 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한 뒤 불규칙하게 나아 완고한 동통이라고 봤지만, 자문의사회의는 일반 동통으로 봤고 공단은 2021년 6월 10급 8호(척추 10급 · 발 14급)로 결정했다.
- 4결정 뒤 수술 주치의는 CT에서 오른쪽 거골하 관절 외상성 관절염을 확인해 추가 상병 소견을 냈고, 이 상병은 2021년 9월 추가 승인됐다.
위원회의 판단
- 1다툼이 된 오른쪽 발꿈치뼈 골절 부위 CT에서 거골하 관절에 외상성 관절염이 명확히 확인된다고 봤다.
- 2이에 따라 그 부위에 외상성 관절염에 의한 심한 동통(12급)이 남는다고 판단했다.
- 3척추 기능장해 10급과 오른쪽 발목 통증 12급을 조정해 1개 등급 올린 9급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.
결론
원처분(장해등급 10급 8호) 취소 · 9급 결정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로 자문의 개인 소견과 자문의사회의 결론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심사청구의 근거로 삼았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 제1항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 제1항 · 별표 6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· 별표 5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)
- 산재보험법 제105조(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· 결정)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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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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