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· 장해급여
양쪽 정강이뼈 개방성 분쇄골절 — 일반 동통 14급을 심사위원회가 관절면 2mm 이상 어긋남으로 보고 12급(심한 동통)으로 올림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1902021. 11. 08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등급 14급) 취소 · 12급(15호) 결정
실무 포인트관절면을 침범한 골절이 나은 뒤 층 차이가 2mm 이상인지가 일반 동통 14급과 심한 동통 12급을 갈랐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비슷한 사건의 결과: 산재 ·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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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공단 자문의는 분쇄골절이 있어 양쪽 무릎에 일반 동통이 남는다고 보고 14급을 정했다. 청구인은 다친 정도와 이후 확인된 신경병증을 들어 상위 등급을 구했다.
사실관계
- 12020년 4월 업무상 재해로 양쪽 정강이뼈 · 종아리뼈 윗부분 개방성 분쇄골절, 오른쪽 무릎뼈 · 목말뼈 · 발꿈치뼈 골절을 입어 당일 양쪽 다리 정복 · 내고정술을 받고 2020년 11월까지 요양했다.
- 22021년 3~5월 몸 안 고정물을 빼기 위해 재요양한 뒤 장해급여를 청구했다.
- 3주치의는 뼈가 붙었고 관절 운동 제한은 없지만 양쪽 무릎 통증(VAS 7)이 있다며, 관절면이 잘 유지된 관절 내 골절과 연부조직 유착 소견을 적었다.
- 4공단은 자문의 소견에 따라 양쪽 무릎 일반 동통으로 보고 2021년 6월 14급으로 결정했다. 그 뒤 왼쪽 총비골신경 신경병증이 확인돼 추가 상병으로 재요양 중이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제출된 영상에서 오른쪽 다리 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했고, 치유는 됐지만 관절면이 2mm 이상 차이 나는 불규칙한 상태가 확인됐다.
- 2이에 따라 다친 부위에 심한 동통이 남을 것으로 봤다.
- 3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(12급 15호)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.
결론
원처분(장해등급 14급) 취소 · 12급(15호) 결정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요양을 마친 뒤 새로 확인된 비골신경 신경병증은 장해등급이 아니라 추가 상병 · 재요양으로 따로 다뤄지고 있었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 제1항
- 산재보험법 제105조(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· 결정) 제1항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 제1항 · 별표 6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· 별표 5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)
- 근로복지공단 국소부위 동통 장해등급 인정기준(2020. 7. 13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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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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