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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 ·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· 장해급여

수술하지 않은 요추 4-5번 추간판 파열 — 경도 신경근 장해 12급을 심사위원회가 중등도로 보고 11급으로 올림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2662021. 11. 10
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등급 12급 16호) 취소 · 11급 7호 결정

실무 포인트발목 · 발가락 운동 제한이 그 자체로는 기준 미달이어도 신경근 장해의 정도를 올리는 근거로 쓰였다. 청구인이 구한 9급까지는 가지 않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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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공단 통합심사회의는 근전도상 신경증상은 있지만 뚜렷한 근위축이 없다며 경도의 척추신경근 장해(12급 16호)로 봤다. 청구인은 엄지발가락 근력 1등급 이하 · 발목 근력 3등급이라는 소견을 들어 극도의 신경근 장해(9급 17호)를 구했다.

사실관계

  • 12020년 9월 건설 현장에서 허리를 부딪친 뒤 요추 4-5번 추간판 탈출 · 파열과 양쪽 신경근병증을 승인받아 2021년 4월까지 요양했다.
  • 2다리에 힘이 없고 발목이 들리지 않는 증상으로 근전도 검사를 받아 신경근병증 진단을 받았고,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보존 치료를 했다.
  • 3공단은 통합심사회의 소견(왼쪽 발목 95도 · 발가락 운동 범위 기준 미달, 경도 척추신경근 장해 12급)에 따라 2021년 6월 12급 16호로 결정했다.
  • 4청구인은 장해 판정 뒤 다른 병원 검사에서 왼쪽 엄지발가락 근력 1등급 이하, 발목을 젖히는 근력 3등급이 나왔다며 9급 17호를 구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요추 4-5번에 추간판 파열이 있고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아 쉽게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.
  • 2근전도로 신경근 손상이 확인되고, 공단도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왼쪽 발가락 · 발목의 운동장해를 확인한 점을 함께 봤다.
  • 3이를 종합해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경우(11급 7호)로 판단했다.

결론

원처분(장해등급 12급 16호) 취소 · 11급 7호 결정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청구인이 낸 다른 병원 장해진단서에도 뚜렷한 근위축은 없다고 적혀 있었고, 결정은 극도(9급)가 아닌 중등도(11급)에서 멈췄다.
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
  •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 제1항
  •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 제1항 · 별표 6
  •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· 별표 5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)
  • 산재보험법 제105조(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· 결정)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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