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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· 장해급여

빙판에 미끄러져 손목 요골 아래쪽 골절 —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손목 운동 범위 130도로 보고 12급으로 올림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3792021. 11. 24
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등급 14급 10호) 취소 · 12급 9호 결정

실무 포인트관절면이 비교적 잘 맞춰져 있어도 직접 잰 손목 운동 범위가 12급 기준에 들었고, 영상상 벌어짐 · 단축은 심한 동통 판단의 근거가 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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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공단 장해진단 전문 의료기관은 원인 불명확을 이유로 수동으로 재 왼쪽 손목 운동 범위 160도(기준 미달)와 일반 동통 14급만 인정했다. 청구인은 통증이 심하다며 주치의 소견대로 상향을 구했다.

사실관계

  • 12021년 2월 작업을 마치고 다른 동으로 옮기다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져 왼쪽 요골 아래쪽 골절과 손목 염좌를 입었다.
  • 2당일 도수 정복 · 핀 고정술을, 한 달여 뒤 핀 제거술을 받고 2021년 8월까지 요양했다(입원 42일 · 통원 129일).
  • 3주치의는 능동 측정으로 손목 운동 제한과 통증이 남았다고 적었다.
  • 4공단 장해진단 전문 의료기관은 손목 강직이 없다며 수동으로 잰 운동 범위 160도(기준 미달)와 관절 내 골절에 의한 일반 동통만 인정했고, 공단은 2021년 8월 14급 10호로 결정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요골 원위부 골절로 관절면은 비교적 잘 맞춰져 있다고 봤다.
  • 2수동으로 잰 손목 운동 범위는 손등 쪽 60도, 손바닥 쪽 35도, 엄지 쪽 20도, 새끼 쪽 15도로 합계 130도(12급)였다.
  • 3관절 뒤쪽이 2mm 넘게 벌어져 있고 요골이 일부 짧아졌으며 뼈끝이 튀어나와 심한 동통(12급)도 남는다고 봤지만,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에 따라 하나의 장해만 인정해 12급 9호로 정했다.

결론

원처분(장해등급 14급 10호) 취소 · 12급 9호 결정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같은 부위에 기능장해와 심한 동통이 함께 남아도 하나의 장해만 인정돼, 두 12급이 겹쳐 등급이 더 오르지는 않았다.
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
  •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 제1항
  •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 제1항 · 별표 6
  •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· 별표 5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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