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· 장해급여
트럭 사이로 떨어져 팔꿈치 요골머리 골절 — 일반 동통 14급을 심사위원회가 팔꿈치 운동 범위 230도로 보고 12급으로 올림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3802021. 11. 25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등급 14급) 취소 · 12급 9호 결정
실무 포인트골절이 심하지 않아 수동 측정을 했는데도 위원회가 직접 잰 팔꿈치 구축이 12급 기준에 들었고, 같은 부위 일반 동통 14급은 더 높은 12급에 흡수됐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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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공단 장해진단 전문 의료기관은 팔꿈치 강직과 손가락 운동 제한이 없다며 일반 동통 14급만 인정했다. 청구인은 팔꿈치 · 손목 · 손의 제한과 붓기, 복합부위통증증후군(CRPS)이 의심되는 여러 증상을 들어 12급을 구했다.
사실관계
- 12020년 8월 냉동 수산물 적재 작업 중 탑차와 윙바디 트럭 사이 공간에 발을 헛디뎌 떨어졌다.
- 2오른쪽 팔꿈치 요골머리 골절, 어깨 회전근개 부분 손상, 손목 염좌, 손 구축 등을 승인받아 2021년 8월까지 요양했고(입원 39일 · 통원 284일), 사고 나흘 뒤 골절 정복 · 내고정술을 받았다.
- 3주치의는 팔꿈치를 능동 · 수동 모두 220도로 재 12급 9호 소견을 냈지만, 공단 장해진단 전문 의료기관은 팔꿈치 강직 · 손가락 제한이 없다며 팔꿈치 일반 동통과 손의 한시 통증만 인정했다.
- 4공단은 2021년 8월 14급 10호로 결정했다. 청구인은 심사청구에서 붓기 재발 · 저림 등 여러 증상을 들어 CRPS를 의심했고, 12급이 안 되면 재요양이라도 해 달라고 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골절 상태가 심하지 않고 강직 등 운동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수동으로 쟀다.
- 2오른쪽 팔꿈치에 구축이 있어 펴기 -25도, 굽히기 115도, 안팎 돌리기 각 70도로 합계 230도(12급)였고, 오른쪽 둘째~다섯째 손가락은 기준에 해당하는 제한이 없었다.
- 3팔꿈치에는 일반 동통이 남지만 손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 줄거나 없어질 것으로 봤고, 같은 부위의 12급 9호와 14급 10호 가운데 높은 12급 9호를 인정했다.
결론
원처분(장해등급 14급) 취소 · 12급 9호 결정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청구인이 제기한 CRPS 의심과 재요양 요청은 결정문에서 따로 판단되지 않았다 — 장해등급만 다뤘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 제1항 · 별표 6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· 별표 5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)
- 산재보험법 제105조(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· 결정)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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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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