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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 ·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· 장해급여

왼손 엄지 끝 깊은 열상 — 한시 통증으로 본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감각신경 손상으로 보고 14급 인정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4102021. 11. 15
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급여 부지급) 취소 · 14급 결정

실무 포인트운동 범위로는 장해가 되지 않아도, 통증 · 저림을 감각신경 손상으로 설명할 수 있자 위원회는 일반 동통 14급을 인정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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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공단 장해진단 전문 의료기관은 엄지 운동 제한이 미약하고 상처도 잘 나아 통증은 한시적이라고 봤다. 주치의는 10급 10호 소견을 냈고, 청구인은 엄지가 잘 펴지지도 굽혀지지도 않는다고 했다.

사실관계

  • 12021년 5월 업무 중 왼손 엄지 끝에 피부 · 연부조직이 떨어져 나가고 이물질이 여러 개 박힌 깊은 열상을 입어 2021년 7월까지 요양했다.
  • 2다친 다음 날 넓은 범위의 변연절제 · 이물 제거와 국소 피판술을 받았다.
  • 3주치의는 엄지 관절 운동 제한과 영구 동통을 적고 10급 10호 소견을 냈다.
  • 4공단 장해진단 전문 의료기관은 원인이 불명확하다며 수동으로 재 운동 제한이 미약하고(기준 미달) 통증도 한시적이라고 봤고, 공단은 2021년 9월 장해급여를 주지 않기로 했다. MRI에서 엄지 힘줄의 연속성은 유지돼 있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심의회의에 나온 청구인을 확인한 결과, 운동장해의 원인이 불명확해 수동으로 잰 것이 맞고, 엄지 힘줄을 다치지 않았으니 측정값(중수지관절 60도 · 지관절 60도)도 합당하다고 봤다.
  • 2통증과 저림을 호소하는 점에 비춰 손가락 끝을 다치면서 감각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보여 일반 동통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.
  • 3이에 따라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(14급 10호)로 결정했다.

결론

원처분(장해급여 부지급) 취소 · 14급 결정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주치의의 10급 소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— 힘줄 손상이 없다는 영상 소견이 운동 범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.
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
  •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 제1항
  • 산재보험법 제105조(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· 결정) 제1항
  •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 제1항 · 별표 6
  •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(운동기능장해의 측정) 제1항 · 별표 4
  •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· 별표 5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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