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· 장해급여
골반 · 천추 골절에 말총신경 손상 — 공단 조정 8급을 심사위원회가 극도의 신경근 장해로 보고 준용 6급으로 올림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5212021. 11. 23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등급 조정 8급) 취소 · 준용 6급 결정
실무 포인트척추 손상이 신경근을 다쳐 다리 기능까지 떨어뜨린 경우, 척추 · 신경근 장해를 묶어 준용한 등급과 장해별로 조정한 등급 중 높은 쪽이 인정됐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비슷한 사건의 결과: 산재 ·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
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→현업 · 합격생이 답합니다
쟁점
공단은 요추 4번~천추 1번 유합(10급), 천골 변형(13급), 방광 기능부전(11급)을 조정해 8급으로 정했다. 청구인은 척추신경근 손상으로 다리에 생긴 기능장해까지 함께 평가해 6급으로 올려 달라고 했다.
사실관계
- 12017년 12월 업무상 재해로 골반뼈 · 천추 골절, 말총신경 손상, 치골 골절, 요추 가로돌기 골절 등을 입었고, 담낭염 · 신경인성 방광도 추가 승인받아 2021년 3월까지 요양했다.
- 2사고 직후 요추 4번~천추 1번과 골반 고정술 · 천추 후궁절제술을 받았고, 이후 왼쪽 다리 근력이 약해 양쪽 목발로 걸었다(종아리 둘레 오른쪽 36cm · 왼쪽 31.5cm).
- 3근전도에서 마미증후군이 확인됐고, 비뇨의학과는 신경인성 방광으로 배뇨 · 저장 장애가 있다고 봤다.
- 4공단은 전문 의료기관 소견(척추 유합 10급, 천골 변형 13급)과 자문의 소견(경도 방광기능부전 11급)을 조정해 2021년 7월 8급으로 결정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기록과 영상으로 볼 때 방광 장해(스스로 배뇨 가능), 왼쪽 발목 · 발가락 기능 장해, 척추 기능 · 변형 장해는 등급을 올릴 만한 내용이 없다고 봤다.
- 2그러나 도수근력검사에서 왼발이 2등급이고 근전도상 주된 척추신경근병증과 마미총증후군이 있으며, 심의에 나온 청구인을 진찰한 결과도 극도의 척추신경근 장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.
- 3척추 중등도 기능장해에 극도의 신경근 장해가 남은 7급 14호와 천추 변형 13급을 조정 방식으로 준용한 6급이, 요추 기능 · 천추 변형 · 방광 장해를 조정한 등급보다 높아 준용 6급이 맞다고 봤다.
결론
원처분(장해등급 조정 8급) 취소 · 준용 6급 결정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척추 장해에 신경근 손상이 겹치면 두 방식(준용 · 조정)으로 각각 등급을 내 높은 쪽을 따른다는 판정기준이 이 사건에 적용됐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 제1항
- 산재보험법 제105조(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· 결정) 제1항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 제1항 · 별표 6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· 별표 5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)
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
-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—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-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%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
- Q이명이랑 난청이 같이 있는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보험사가 의심해요
- Q자동차사고 후유장애 — 다발성 갈비뼈골절 후유장애 등급답변 2
- Q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못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답변 3
-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· 절단 — 진단 지연 · 수술 과실 모두 부정,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(서울동부지법)
함께 보면 좋은 것
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(열손사)가 국가법령정보센터 ·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.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,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· 금액 ·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.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,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