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· 장해급여
엉덩방아로 요추 3번 압박골절 — 압박률 41.5%를 60%대로 다시 재 공단 11급을 심사위원회가 10급으로 올림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6622021. 12. 06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등급 11급) 취소 · 10급 결정
실무 포인트공단 자문의들 사이에서도 45%대와 58%대로 갈렸다 — 척추체 높이를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 같은 골절이 11급도 10급도 됐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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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요추 3번 압박률을 공단 자문의사회의는 41.50%(11급)로 봤고, 주치의는 62%, 청구인은 별표 5 산정 방식대로 재면 60%라며 극도의 변형장해(10급)를 구했다.
사실관계
- 12020년 11월 거래처에 서류를 전하고 나오다 긴 줄에 묶인 개를 피해 물러서는 순간 돌에 발뒤꿈치가 걸려 엉덩방아를 찧었다.
- 2요추 3번 급성 압박골절로 수술 없이 2021년 6월까지 요양한 뒤 장해급여를 청구했다.
- 3주치의는 압박률을 62%로 봤지만, 공단은 자문의사회의가 잰 41.50%(위아래 척추체 26.56mm · 27.18mm, 3번 15.72mm)에 따라 2021년 8월 11급을 결정했다.
- 4청구인은 시행규칙 별표 5가 정한 대로 위아래 척추체 평균과 견줘 재면 60%가 나온다며 10급 8호를 구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공단 자문의 두 사람도 압박률을 각각 45.32%와 58.26%로 따로 계산해, 측정자마다 값이 크게 달랐다.
- 2위원회가 기록과 영상을 다시 검토해 잰 요추 3번 압박률은 60.35%였다(3번 높이 10.81mm, 바로 위 25.91mm · 바로 아래 28.62mm).
- 3이에 따라 척추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경우(10급 8호)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.
결론
원처분(장해등급 11급) 취소 · 10급 결정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척추 변형장해는 압박률 숫자가 곧 등급이라, 영상 재측정만으로 등급이 바뀐 사례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 제1항 · 별표 6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(운동기능장해의 측정) 제1항 · 별표 4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· 별표 5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)
- 산재보험법 제105조(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· 결정)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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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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