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· 장해급여
퇴근길 자전거 사고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— 동요 1mm로 본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8mm로 보고 10급으로 올림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7852021. 12. 14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등급 14급 10호) 취소 · 10급 14호 결정
실무 포인트청구인은 5mm 이상이면 12급이라는 기준을 들며 상향을 구했고, 위원회는 8mm 차이를 확인해 10급까지 올렸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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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→현업 · 합격생이 답합니다
쟁점
오른쪽 무릎이 다치지 않은 쪽보다 뒤로 얼마나 더 밀리는지(동요관절)를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1mm(기준 미달)로, 주치의는 5.7mm로, 심사청구 뒤 대학병원은 7.4mm로 쟀다.
사실관계
- 12020년 3월 퇴근길에 자전거를 타다 마주 오던 자전거를 피하다 넘어져, 오른쪽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· 경골 견열 골절 ·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을 출퇴근 재해로 승인받았다(요양 413일).
- 2관절경으로 연골판 부분 절제와 아킬레스 동종건을 쓴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고, 뒤에 고정 나사못을 뺐다.
- 3주치의는 스트레스 검사에서 다친 쪽 후방 불안정성이 5.7mm 더 크고, 무거운 일을 할 때는 보조기가 필요하다고 봤다.
- 4공단은 통합심사회의가 동요 1mm 정도라 보조기가 필요 없다며 기준 미달로 보고 일반 동통만 인정한 데 따라 2021년 7월 14급 10호로 결정했다. 심사청구 뒤 대학병원 동요검사에서는 다친 쪽이 7.4mm 더 밀렸다.
위원회의 판단
- 1후방십자인대는 수술을 해도 예후가 좋지 않아 무릎 동요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짚었다.
- 2영상자료상 다치지 않은 쪽은 5mm, 다친 쪽은 13mm 뒤로 밀려 그 차이를 8mm로 봤다.
- 3이에 따라 한쪽 다리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(10급 14호)로 판단했다.
결론
원처분(장해등급 14급 10호) 취소 · 10급 14호 결정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동요관절은 다친 쪽과 다치지 않은 쪽의 차이로 본다 — 이 사건에서는 측정마다 1mm에서 8mm까지 갈렸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 제1항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 제1항 · 별표 6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· 별표 5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)
- 산재보험법 제105조(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· 결정)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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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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