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· 장해급여
지붕 5m 추락 요추 2번 골절 — 압박률을 33%대로 다시 재 공단 조정 12급을 심사위원회가 조정 11급으로 올림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8472021. 12. 07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등급 조정 12급) 취소 · 조정 11급 결정
실무 포인트같은 요추 2번을 두고 측정마다 압박률이 27%대에서 41%대까지 갈렸고, 위원회가 영상을 다시 재 중등도(12급)를 고도 변형(11급)으로 올렸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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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요추 2번 압박률을 공단 장해진단 전문 의료기관은 27.89%(중등도 변형, 12급)로, 주치의는 40%로 봤다. 왼쪽 팔꿈치 운동 범위도 다퉈졌고, 청구인은 10급을 구했다.
사실관계
- 12020년 9월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덧집 보강 기둥을 해체하다 5.2m 높이 슬레이트 지붕에서 떨어져 요추 2번 골절과 왼쪽 요골 머리 골절을 입었다.
- 2다음 날 팔 골절에 금속판 고정술을, 그해 12월 금속 제거술을 받았고 요추는 보존 치료했다(입원 71일 · 통원 180일).
- 3주치의는 요추 2번 압박률 40%, 왼쪽 팔꿈치 운동 범위 220도를 적었고, 심사청구 때 낸 대학병원 감정서는 압박률을 약 41.2%로 봤다.
- 4공단 장해진단 전문 의료기관은 압박률 27.89%, 팔꿈치 255도(기준 미달)로 봤고, 공단은 2021년 7월 조정 12급(요추 12급 16호 · 일반 동통 14급)을 결정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청구인이 심의에 나오지 않아 팔꿈치를 직접 재지는 못했지만, 기록과 영상으로 볼 때 운동 범위는 장해 기준에 못 미치고 다친 곳에 일반 동통(14급)이 남는다고 봤다.
- 2제출된 영상에서 잰 요추 2번 압박률은 33.79%로, 척추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경우(11급)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.
- 3척추 변형 11급과 일반 동통 14급을 조정해 최종 11급으로 정했다.
결론
원처분(장해등급 조정 12급) 취소 · 조정 11급 결정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청구인은 팔꿈치 장해까지 더해 10급을 구했지만, 위원회는 팔꿈치 운동 범위를 기준 미달로 봐 11급에서 멈췄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- 산재보험법 제105조(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· 결정) 제1항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 제1항 · 별표 6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· 별표 5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)
- 근로복지공단 척추체 압박률 산정 등에 관한 업무 기준(2019. 10. 2.)
- 근로복지공단 국소부위 동통 장해등급 인정기준(2020. 7. 14. 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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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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