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· 장해급여
오른눈 인공수정체 탈구 뒤 시력 저하 — 공단 13급(교정시력 0.2)을 심사위원회가 0.1로 보고 10급으로 올림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9702021. 11. 24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 13급 1호) 취소 · 10급 1호 결정
실무 포인트시력 기록이 시점마다 0.2 · 0.1 · 0.04 · 0.02로 달랐고, 위원회는 수술 경과를 보고 어느 시점 값을 장해로 볼지 골랐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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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공단은 오른눈 최대 교정시력을 0.2로 보고 13급으로 정했고, 근로자는 최대 교정시력이 0.02에 그치고 눈앞 손 움직임만 알아보는 정도라며 8급을 주장했다.
사실관계
- 12020년 5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눈 인공수정체 탈구를 승인받아 인공수정체 교환 · 유리체 절제술 등을 받고 2021년 4월 요양을 마쳤다. 이 눈은 재해 전에 망막박리 · 백내장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다.
- 2공단 자문의사회의는 2020년 10월 최대 시력 0.04 기록이 있다며 추가 검사로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, 통합심사회의는 최대 교정시력을 0.2로 보고 공단은 13급 1호(한 눈 시력 0.6 이하)로 정했다.
- 3근로자는 진료기록 어디에도 0.6 언저리의 교정시력은 없고, 대학병원 소견서상 최대 교정시력이 0.02라며 8급 1호를 주장했다. 개인 보험에서는 같은 눈에 대해 장해지급률 35%를 인정받았다고도 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위원회는 재해 뒤 2020년 10월 인공수정체 교환 · 유리체 절제, 2021년 3월 홍채 성형까지 수술이 이어진 점을 봤다.
- 22020년 6월 기록된 최대 교정시력 0.2가 아니라, 수술 경과를 고려하면 2020년 12월 29일 기록된 0.1을 장해 상태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.
- 3이를 시력 장해 10급 1호로 판단했다.
결론
원처분(장해 13급 1호) 취소 · 10급 1호 결정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산재 시력 장해는 최대 교정시력이 기준이라, 측정 시점마다 값이 다르면 어느 기록을 채택하느냐가 쟁점이 된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 별표 6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) 별표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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