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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장해급여

오른눈 인공수정체 탈구 — 공단 13급, 심사 10급을 재심사위원회가 특별진찰로 8급까지 올림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693호2022. 11. 28

한 줄 결론심사 결정(10급 1호)에 따른 처분 취소 · 8급 1호 결정 — 공단 13급 → 심사 10급 → 재심사 8급

실무 포인트측정 시점마다 시력이 달랐는데, 재심사는 요양을 마친 뒤 새로 한 특별진찰을 기준으로 삼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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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심사에서 요양 중 기록된 교정시력 0.1로 10급이 됐지만, 근로자는 요양이 끝난 뒤의 시력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8급을 구했다.

사실관계

  • 150대 남성 정비 작업자로, 2020년 5월 정비 중 공구에 오른눈을 맞아 인공수정체 탈구를 승인받고 2021년 4월 요양을 마쳤다.
  • 2공단은 교정시력 0.2로 보고 13급 1호를 정했고, 심사에서는 수술 경과를 고려해 2020년 12월의 0.1을 채택해 10급 1호로 올렸다. 근로자는 이에 다시 불복했다.
  • 3근로자는 후유장해 진단서에 교정이 안 되는 안전수동으로 적혀 있고 2021년 4월 교정시력이 0.02였다며, 개인 보험에서도 35%를 인정받았다고 했다.
  • 4공단 자문의는 2021년 3월 홍채 성형술이 있어 수술 뒤 6개월 이상 지나 판단해야 한다고 했고, 위원회는 2022년 8월 심리에서 특별진찰을 위해 사건을 보류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위원회 안과 자문의는 2020년 12월의 0.1을 장해로 보자는 의견이었지만, 위원회는 치유 뒤 특별진찰 결과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.
  • 2특별진찰에서 오른눈 최대 교정시력은 안전수동이었고 시신경 섬유층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소견이 나왔다.
  • 3이를 한 눈이 실명됐거나 시력이 0.02 이하로 떨어진 경우로 보아 8급 1호로 판단했다.

결론

심사 결정(10급 1호)에 따른 처분 취소 · 8급 1호 결정 — 공단 13급 → 심사 10급 → 재심사 8급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같은 사건의 공단 심사결정(13급 → 10급)도 사이트에 있다 — 심사와 재심사가 어느 시점 시력을 채택했는지 비교할 수 있다.
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
  •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  •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 별표 6
  •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) 별표 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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