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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 ·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· 장해급여

손목 · 무릎 골절과 인대 파열 — 손목 관절면 단차로 심한 통증 인정, 조정 12급을 조정 11급으로 올림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4052021. 12. 24

한 줄 결론원처분(조정 12급) 취소 · 조정 11급 결정

실무 포인트운동각도로는 달라지지 않았고, 영상의 관절면 단차가 손목 통증 등급을 올려 조정 결과가 바뀌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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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근로자는 손목 운동각도 측정이 부정확했다며 손목을 12급으로 올려 최종 11급으로 해 달라고 했다.

사실관계

  • 12020년 10월 넘어지는 사고로 오른쪽 손목 요골 아래쪽 골절, 무릎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 · 내측측부인대 부분 파열, 갈비뼈 골절, 비장 손상 등을 승인받았고, 2021년 5월 요양을 마쳤다.
  • 2공단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이 손목 · 무릎 운동범위 제한, 무릎 앞쪽 흔들림, 손목 · 무릎 일반 통증을 확인한 소견에 따라 조정 12급으로 정했다.
  • 3근로자는 공단 측 측정이 정밀하지 않았다며 다른 병원에서 잰 손목 운동범위(합계 120도)와 수술 부위 관절염이 진행됐다는 소견서를 냈고, 복직 하루 만에 다시 쉬어야 했다고 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위원회가 잰 오른쪽 손목 운동각도는 공단 측정치와 같았다.
  • 2그러나 의무기록과 영상에서 손목 관절면이 고르지 않고 2mm 이상 층이 진 것이 확인돼 심한 통증에 해당한다고 봤다.
  • 3공단이 인정한 무릎 기능장해에 손목의 심한 통증을 더해 조정 11급으로 판단했다.

결론

원처분(조정 12급) 취소 · 조정 11급 결정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각도 재측정을 요구한 사건이었지만, 결론을 바꾼 것은 각도가 아니라 관절면 영상 소견이었다.
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
  •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  •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 별표 6
  •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) 별표 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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