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· 장해급여
벌목 중 나무에 깔려 요추 3번 압박골절 —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기존 요추 장해를 가중해 11급으로 올림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4512021. 12. 07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 14급 10호) 취소 · 가중 11급 결정(기존 13급 일수 공제)
실무 포인트같은 척추뼈 압박률이 4.37% · 19.03% · 50%대로 크게 갈렸고, 재해 전 장해가 있어 가중 계산을 거쳤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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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요추 3번 압박률을 어떻게 재느냐(공단 4.37%, 근로자 주장 50%대)와 어깨 운동장해를 인정할지가 다퉈졌다.
사실관계
- 12020년 11월 벌목 작업 중 쓰러진 나무가 어깨 쪽을 덮쳐 왼쪽 갈비뼈 10개 골절, 폐 손상 · 혈기흉, 어깨뼈 골절, 흉추 횡돌기 골절, 요추 3번 압박골절 등을 승인받았고, 2021년 7월 요양을 마쳤다.
- 2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왼쪽 어깨 운동범위(395도)는 기준 미달, 어깨 통증은 14급, 요추 3번 압박률은 4.37%로 기준 미달이며 요추 4번은 이전부터 있던 골절이라고 봤다. 공단은 14급 10호로 정했다.
- 3근로자는 어깨는 3차 병원 특진을 받게 해 달라고 했고, 요추 3번 높이를 따로 재면 압박률이 50%를 넘는다며 극도의 변형장해(10급 8호)를 주장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근로자가 출석하지 않아 어깨 운동범위는 직접 재지 못했지만, 위원회는 기록상 운동장해 수준은 아니고 일반 통증(14급)이 남는다고 봤다.
- 2재해 전부터 있던 요추 4번 압박률은 14.94%, 이번 재해의 요추 3번 압박률은 19.03%로 산정해 척추 변형장해를 11급으로 판단했다.
- 311급 일시금 일수(220일)에서 기존 장해 13급 일수(99일)를 뺀 121일과, 계열이 다른 어깨 통증 14급 일수(55일)를 비교해 더 큰 121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.
결론
원처분(장해 14급 10호) 취소 · 가중 11급 결정(기존 13급 일수 공제)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이미 장해가 있던 부위에 다시 장해가 생기면 새 등급 일수에서 기존 등급 일수를 빼고, 다른 계열의 새 장해 일수와 비교해 큰 쪽으로 준다(이 사건 121일 대 55일)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 별표 6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) 별표 5
- 척추체 압박률 산정 업무 기준(2019. 1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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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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