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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 ·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· 장해급여

허리 재수술로 요추 여러 마디 고정 · 다리 근위축 — 공단 준용 9급을 심사위원회가 준용 8급으로 올림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6092021. 12. 21

한 줄 결론원처분(준용 9급) 취소 · 준용 8급 결정

실무 포인트위원회가 직접 확인한 종아리 근위축과 근전도 이상이 신경근장해를 더하는 근거가 됐다.
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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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공단은 척추 고정 장해만 보고 준용 9급으로 정했고, 근로자는 다리 둘레 차이를 적은 진단서와 사진을 새로 내며 상향을 구했다.

사실관계

  • 12006년 9월 관리사무소에서 사다리에 올라 전등을 갈다 사다리가 벌어지며 넘어져 떨어졌고, 요추 불안정증 · 무릎 염좌 · 뇌진탕 등을 승인받았다. 2009년 요양을 마치고 장해 10급을 받았다.
  • 22020년 4월 요추 3-4번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재요양해 고정술을 더 받았고, 2020년 12월 종결했다.
  • 3공단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이 요추 3번부터 천추까지 마디가 붙어 있고 근전도상 가벼운 신경근병증이 있지만 다리 근력 저하 · 위축은 뚜렷하지 않다고 본 소견에 따라 준용 9급으로 정했다.
  • 4근로자는 양쪽 다리 둘레를 비교한 새 장해진단서와 사진을 내고, 지금 아무 일도 못 한다고 진술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위원회는 요추 3번부터 천추 1번까지 고정된 상태를 척추의 고도 기능장해(9급)로 봤다.
  • 2근전도 이상이 있고, 직접 확인한 결과 오른쪽 종아리가 왼쪽보다 1cm 넘게 가늘며 무릎 근력이 약간 떨어져 중등도 척추신경근장해(11급)도 남았다고 판단했다.
  • 3두 장해가 함께 있는 경우로 8급 2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종 등급을 준용 8급으로 정했다.

결론

원처분(준용 9급) 취소 · 준용 8급 결정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척추 고정술 뒤 장해는 고정 범위만이 아니라 신경근 증상(근위축 · 근력 · 근전도)이 함께 남았는지에 따라 등급이 달라졌다.
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
  •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  •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 별표 6
  •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) 별표 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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