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· 장해급여
오른손 엄지 · 검지 · 중지 힘줄 · 신경 손상 — 엄지 운동범위를 다시 재 공단 10급을 8급으로 올림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6562021. 11. 29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 10급) 취소 · 8급 4호 결정
실무 포인트신경 손상이 분명해 위원회가 능동 측정을 택했고, 엄지 한 개의 판정이 전체 등급을 두 단계 바꿨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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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공단은 둘째 · 셋째 손가락만 못 쓰게 된 것으로 보고 엄지는 운동범위 기준 미달이라 10급으로 정했다. 근로자는 엄지 기능장해도 반영하라고 했다.
사실관계
- 12021년 4월 작업 중 오른손 엄지 · 둘째 · 셋째 손가락의 펴는 힘줄이 깊게 찢어지고 손가락 신경이 손상돼 신경봉합 · 피판술 등을 받았고, 2021년 8월 요양을 마쳤다.
- 2공단 통합심사회의는 둘째 · 셋째 손가락은 못 쓰게 된 상태(10급)로 봤으나 엄지는 운동범위가 기준에 못 미치고 일반 통증만 남았다고 보고, 공단은 10급으로 정했다.
- 3근로자는 다른 정형외과에서 받은 관절운동장해 소견서를 내며 엄지 기능장해도 포함해 등급을 올려 달라고 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위원회는 펴는 힘줄이 크게 끊겼다 이어진 경우 굽히는 동작이 안 될 수 있고, 신경 손상 등으로 장해가 분명하므로 능동 운동범위로 쟀다고 밝혔다.
- 2오른손 엄지 근위지관절 운동범위가 20도로 측정돼 엄지도 못 쓰게 된 상태로 봤다.
- 3다툼이 없던 둘째 · 셋째 손가락과 합치면 한 손의 엄지 · 둘째손가락을 포함해 손가락 셋 이상을 못 쓰게 된 경우라 8급 4호에 해당한다고 했다.
결론
원처분(장해 10급) 취소 · 8급 4호 결정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손가락 운동범위를 능동으로 잴지 수동으로 잴지는 장해 원인이 분명한지에 따라 갈렸다 — 이 사건은 신경 손상이 근거였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 별표 6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) 별표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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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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