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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고지의무 · 통지의무

상해보험 가입 뒤 사무직 → 생산직, 무직 → 택시기사 — 직업 · 직무 변경을 알리지 않아 부지급 · 삭감된 사례와 법리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금융감독원 보도자료(2014. 1. 2.)2014. 01. 02

한 줄 결론사례의 부지급 · 삭감은 통지의무 법리에 따른 것으로 안내 — 다만 변경된 직업 ·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는 전액 지급 대상.

실무 포인트직업 · 직무 변경 통지는 보험회사에 직접(서면 등) 해야 한다. 미통지에 따른 삭감은 사고가 변경된 직업 · 직무와 관련 있을 때의 이야기다. 당시 약관 기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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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 · 직무가 더 위험한 쪽으로 바뀌었는데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 — 금감원 법무실이 판례와 함께 정리한 사례.

사실관계

  • 1상해보험에 든 회사원이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으로 직무가 바뀐 뒤 작업 중 기계에 손을 다쳐 청구했으나, 보험사는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이라며 지급하지 않았다.
  • 2무직이던 가입자가 상해보험 가입 몇 달 뒤부터 생계를 위해 택시운전기사로 일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청구했는데, 보험사는 직업급수가 바뀌었다며 보험금을 삭감 지급했다.
  • 3금감원(법무실)은 금융소비자가 법률지식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대표 사례로 직업 · 직무 변경 시 알릴의무(통지의무)를 골라 판례와 법리를 안내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상해보험은 직업 · 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위험이 달라 직업 · 직무별로 보험료 · 요율을 산출한다(직업급수는 대개 1~3급, 낮을수록 안전).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 사고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· 증가된 때 통지의무를 정하고, 사무직 → 생산직, 자가용 → 영업용 운전자 변경 등이 그 예다. 약관은 이륜자동차 ·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 쓰게 된 경우도 이에 준해 정한다.
  • 2통지하지 않으면 사고 때 변경된 직업급수에 비례해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고,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통지했다면 소정의 추가보험료를 내고 약정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.
  • 3서울고등법원(2006나7183, 71490)은 운전자보험에서 자가용 → 영업용 운전자로의 직업 · 직무 변경은 통지의무 대상인 현저한 위험 변경 · 증가이고, 직업급수 변경에 따른 비례 삭감은 거래상 공통적 · 일반적인 내용이거나 상법 제652조를 부연한 정도여서 별도 설명의무가 없다고 했다.
  • 4대법원(2006다19672, 19689)은 보험모집인이 보험자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도, 고지 ·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어 모집인이 위험 변경 사실을 알았더라도 보험자가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.

결론

사례의 부지급 · 삭감은 통지의무 법리에 따른 것으로 안내 — 다만 변경된 직업 ·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는 전액 지급 대상.

고지의무 · 통지의무 분쟁조정 결정 63건 — 신청인 쪽 31 · 보험사 쪽 17,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변경이 통지 대상인지 판단이 어려우면 보험사에 확인받고, 서면 등으로 통지해 보험증서에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안내됐다.
  • 미통지 삭감 · 해지에도 해지권 행사기간(안 날부터 1개월) 등 요건이 따른다 — 관련 판례 · 결정례를 함께 본다.
  • 당시 약관 기준 —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·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. 하급심 판결은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.
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
  • 상법 제652조(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)
  • 상법 제653조(보험계약자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)
  • 대법원 2006. 6. 30. 선고 2006다19672, 19689
  • 서울고등법원 2006. 9. 5. 선고 2006나7183, 71490(보도자료 인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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