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건너뛰기
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상해 vs 질병

외과 전문의가 자기 처방으로 바륨 · 포폴을 맞고 식물인간 — 중독이 입증되지 않으면 약물 부작용 · 의도 미확인 사건으로 재해, 업무상 재해는 아니다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-39호2000. 08. 23

한 줄 결론인용 — 장해원인이 약관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. 산업재해 특약의 업무상 재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께 판단했다.

실무 포인트약물 사고에서 "중독 · 과용"은 주장하는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하고, 재해분류표에 포함된 Y코드(약물 부작용 · 의도 미확인)가 재해 인정의 근거가 됐다. 당시 약관 기준.

보상 결과 · 후유장해 · 산재 · 일부만 받음

비슷한 사건의 결과: 후유장해 보상 결과판

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→현업 · 합격생이 답합니다

쟁점

병원장인 외과 전문의가 자신의 구술처방으로 간호사에게서 바륨 20mg 두 차례와 포폴 15cc 정도를 주사받은 직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경우, 보험회사 주장처럼 진정제 남용(중독) 상태의 과용 사고인가, 재해분류표상 재해인가.

사실관계

  • 1신청인(협회)은 1999. 3. 18. 병원장 · 이사장인 일반외과 전문의를 피보험자 겸 수익자로 상해보험에 가입했다.
  • 2피보험자는 1999. 3. 19. 15:30경 자신의 구술처방으로 간호사에게서 바륨 20mg을 주사받고, 1시간 뒤 20mg을 재투여받았으며, 20분쯤 뒤 다시 포폴 15cc 정도를 주사받았다. 3~5분 사이 맥박 이상으로 응급조치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.
  • 3피보험자는 사고 전인 1999. 2. 18. · 2. 19.에도 자기 처방으로 바륨 10mg씩을 맞았다.
  • 4신청인은 업무 스트레스 · 당직 피로를 극복하려던 정당한 치료 중 약물 부작용이고 산재특약상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고, 보험회사는 진정제 남용(중독) 상태의 약물 과용 사고라며 거절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약관은 재해분류표의 재해로 1~6급 장해상태가 되면 상해급여금을 지급하고,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(경미한 외부요인 제외 단서 포함)다. 과거 2회 바륨 10mg 투여력만으로 약물중독이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.
  • 2바륨 · 포폴은 환자에 따라 사용량 범위가 넓어 이 사용량을 치료범위를 넘은 과용이라 단정하기 어렵고, 두 약물은 재해분류표의 "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, 약제 및 생물학 물질(Y40~Y59)"에 Y47.1 · Y48.2로 해당한다고 했다.
  • 3통상 사용수준을 넘었더라도 사고가 불의인지 의도적 자해인지 명확하지 않아, 재해분류표에 포함된 "의도 미확인 사건(Y10~Y34)"에도 해당한다고 봤다.
  • 4다만 자신에게 약물을 투여한 행위를 업무로 보기 어렵고, 막연한 스트레스 · 과로 호소만으로는 업무와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려워 산업재해 특약의 업무상 재해는 아니라고 했다.

결론

인용 — 장해원인이 약관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. 산업재해 특약의 업무상 재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께 판단했다.

상해 요건 · 상해와 질병 분쟁조정 결정 76건 — 신청인 쪽 38 · 보험사 쪽 28,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약물 투여 사고에서 "중독 · 과용"은 그렇게 주장하는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하고, 입증이 없으면 재해분류표의 약물 부작용 · 의도 미확인 사건 코드로 재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.
  • 재해분류표에 어떤 질병사인분류 코드(Y코드)가 포함돼 있는지가 결론을 갈랐다. 상품마다 분류표 범위가 다르므로 약관 별표를 먼저 확인한다.
  •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·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. 당시 약관 기준.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.
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
  • 상해보험 약관 제9조 제1항 제3호
  • 재해분류표(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Y40~Y59, 의도 미확인 사건 Y10~Y34)
  • 산업재해보장특약 제3조 제1항 제1호

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—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

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

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— 익명으로 물어보기 ↓

함께 보면 좋은 것

관련 판례 · 결정례

근거 · 원문

관련 용어

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상해와 질병의 구분급격 · 우연 · 외래의 의미, 입증책임, 기왕증 · 체질적 요인과 감액, 상해사망 vs 질병사망(심장 돌연사 · 익사 · 추락 · 고온 · 감염), 재해분류표, 담보별로 갈리는 경우

판례 ·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.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, 손해사정 실무자 ·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.

익명으로 올라갑니다 ·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(카카오 · 네이버)

현업 · 합격생이 답하고,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.다른 질문 둘러보기 →

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(열손사)가 국가법령정보센터 ·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.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,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· 금액 ·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.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,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