책임개시 전 혈액검사(LAP)는 백혈병 "가능성"만, 책임개시 뒤 골수검사로 확정 — 암 진단확정은 책임개시 후라 암진단보험금 지급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-26호2001. 05. 15
한 줄 결론인용 — 피보험자는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(백혈병)으로 진단확정됐다고 판단했다(신청취지: 암진단보험금 지급).
실무 포인트약관이 인정하는 검사 방법이라도 그 결과가 "가능성" 수준이면 진단확정이 아니었다. 확정 시점은 확진 검사 결과로 판단됐다. 당시 약관 기준.
보상 결과 · 암진단비 · 청구인 받음(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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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암 진단확정을 "조직 또는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"으로 정한 약관에서, 암보장 책임개시일 전 혈액검사(LAP) 판독보고서에 백혈병 가능성이 적혔고 책임개시 뒤 골수검사로 만성골수성백혈병이 확정된 경우 책임개시 전 진단확정으로 보아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.
사실관계
- 1피보험자는 2000. 9. 25. 자신을 피보험자로 암보험(암진단보험금 4천만원)에 가입했다. 암보장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었다.
- 2피보험자는 종합검진에서 간기능 요주의 판정을 받았고, 2000. 12. 19. 내과의원에서 백혈구 수치 이상이 확인돼 12. 20.부터 12. 29.까지 병원에 입원했으며 12. 21. 혈액검사(LAP 검사 — 손끝 혈액을 현미경으로 보는 검사)와 골수검사를 받았다.
- 312. 21. 혈액검사 판독보고서에는 LAP 수치가 감소돼 있고 만성골수성백혈병, 발작성 야간혈색소뇨증, 유전적 저인산증 등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혔다. 12. 29. 골수검사 결과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받았다.
- 4보험회사는 약관상 진단확정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에 기초하므로 책임개시일 전 혈액검사로 암이 진단됐다며 지급을 거절했다. 신청인은 골수검사 결과일(책임개시 이후)에 확정됐다고 주장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약관 제13조는 암의 진단확정을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 등이 조직 또는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내리도록 하고, 제4조는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돼 있으면(계약자 · 피보험자가 알았는지 묻지 않고)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정했다.
- 2위원회는 12. 21. 혈액검사는 혈액을 채취해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방법이라 약관의 암 진단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.
- 3그러나 그 검사 보고서에는 백혈병 발병 가능성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암으로 진단확정됐다고 볼 내용이 없고, 담당의사도 혈액검사는 암 진단의 보조검사이고 확실한 진단에는 골수검사가 필요하다고 확인했다고 했다.
- 4그래서 피보험자는 계약일(2000. 9. 25.)부터 90일이 지난 시점(2000. 12. 29.)에 골수검사로 암(백혈병)이 진단확정됐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.
결론
인용 — 피보험자는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(백혈병)으로 진단확정됐다고 판단했다(신청취지: 암진단보험금 지급).
실무에서 보는 것
- 약관이 인정하는 검사 방법(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)이라도 결과가 "가능성" 수준이면 진단확정이 아니었다.
- 확정 시점은 확진 검사(골수검사) 결과일로 판단됐고, 담당의사의 확인이 근거가 됐다.
- 책임개시 직전 · 직후의 검사는 날짜별로 어떤 검사가 무엇을 말했는지(의심 · 확정)를 나눠 보는 것이 핵심이다.
- 당시 약관 기준 —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·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해당 암보험 약관 제13조(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)
- 해당 암보험 약관 제4조(계약의 무효 — 책임개시 전 암 진단확정)
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—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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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(열손사)가 국가법령정보센터 ·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.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,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· 금액 ·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.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,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.